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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언론인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땐 형사처벌(종합)



국회/정당

    공무원,교사,언론인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땐 형사처벌(종합)

    100만원 미만땐 과태료...직무관련성 있으면 공직자 가족도 처벌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 금지를 골자로 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 제정안)'이 8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9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열고 논란 끝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배제하고 금품수수 금지와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부분만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 제정안'으로 명칭을 변경해 의결했다.

    적용 사례가 방대해 논란이 됐던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추후 보완해 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100만원 미만의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직무관련이 없이 100만만원 이하를 수수하더라도 같은 사람한테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사처벌토록 했다.

    공직자 가족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해당 공직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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