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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태로 주목 받는 임원배상책임보험



금융/증시

    땅콩회항 사태로 주목 받는 임원배상책임보험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사태로 임원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임원배상책임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검찰의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이 주가가 곤두박질치면서 두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2,000억원 이상 감소했고, 이들 상장사의 주주들이 조 전 부사장에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기업 임원의 직무상 과실이나 의무 위반, 태만, 누락 등 부당행위로 주주나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임원이 부담하게 되는 배상금이나 소송비용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검찰 수가가 본격화된 지난 12일부터 현재까지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시가총액은 2,000억원 이상 감소했다.

    증권사 다수가 대한항공을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확실한 수혜주로 꼽으며 목표주가를 20%가량 올린 것을 감안하면 타격은 더 크다.

    땅콩회항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난 8일부터 현재까지 대한항공의 주가 상승률은 3%에도 미치지 못한다. 같은 기간 동안 아시아나항공 주가는 15%가량 상승했고, 아시아나의 시가총액은 2,000억 원 가까이 늘었다.

    지난 17일 '땅콩 회항' 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 출석했다. '땅콩 회항'에 대한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며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시가총액은 2,000억원 이상 증발했다. (사진=황진환 기자)

     

    이런 이유로 이들 상장사 주주들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땅콩회항 당시 승객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업 임원의 직무상 과실이나 의무 위반 등 부당행위로 주주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때 임원이 부담하게 되는 소송비용 등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상당기업의 경우 85~85%가 가입할 정도로 활성화된 상품이지만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전체 상자사 5곳 중 1곳만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급률이 낮은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의 최근 3년간 임원배상책임보험 계약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 665건, 2013년 731건, 올해 1~9월까지 576건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5년간 계약건수만 30배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정체 상태인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올해 동양 사태와 KB사태에 따른 임원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터진 땅콩회항 사태가 임원배상책임보험 저변 확대의 시발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땅콩회항 사태 이후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문의나 가입이 급증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사태를 계기로 기업 경영진에게 임원의 배임과 태만으로 회사가 위기에 처했던 상황을 적극 안내하고 경각심을 높일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원배상책임보험이 회사의 금전적 피해를 보장하는 기능뿐 아니라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과정에서 보험사가 보험 가입 기업의 재무현황을 파악함으로서 전반적인 경영상황을 점검하는 등 투명한 경영을 돕는 부가적인 기능도 있는 만큼 이런 점을 기업에 홍보하고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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