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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검찰 '롯데칠성 봐주기(?) 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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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한 등급 아래 우유 납품 확인했지만 고의성이 없다"

    롯데칠성음료 홈페이지 캡쳐

     

    롯데칠성이 제품 표시와 다른 우유 130여 톤을 2년 간 납품받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이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롯데칠성은 한 등급 아래 우유가 유통된 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 검찰 "납품받은 것은 확인했지만, 처벌은…"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이하 대전시 특사경)은 지난 1월 롯데칠성의 우유 등급 허위광고·표시 혐의를 포착하고 5개월여 간 조사를 벌인 뒤 7월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롯데칠성음료의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인 ‘칸타타’와 ‘엔제리너스’ 제품에 들어가는 우유가 문제였다.

    롯데는 이 커피제품에 국내산 1A 등급의 우유만 사용하고 있다고 표시했다.

    대전CBS가 대전시특사경과 우유납품업체를 취재한 결과 롯데가 이 광고를 시작한 2010년 말부터 2014년 1월까지 3년간 1A 등급보다 한 등급 아래인 1B 등급 우유 700-800톤 정도가 롯데칠성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 기간에 2등급과 3등급 우유도 롯데칠성에 납품돼 칸타타 등 6개 제품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허위표시 혐의가 인정된다며 롯데칠성 신탄진·안성 공장 관계자 2명, 본사 임원 1명 등 3명을 기소대상자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어찌된 일인지 수사과정에서 롯데가 1B등급을 납품받은 기간을 2012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2년간으로 축소했으며, 지난 17일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롯데칠성이 납품받은 우유 물량 가운데 9% 정도인 139톤이 1A가 아닌 1B등급 우유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칠성이 소비자에게 약속한 최상급 우유를 쓰지 않은 것이 검찰 수사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롯데가 적극적으로 허위표시를 했다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1A와 1B 등급의 가격 차이가 Kg당 16원에 불과해, 롯데가 일부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우유 등급의 기준이 되는 세균수 관리는 우유업체에서 맡아 롯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우유 납품업체가 1B 등급이라는 성적서를 수차례 롯데칠성 측에 보낸 것으로 나타나 ‘롯데가 이를 몰랐다’는 검찰의 발표 내용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한 우유업체 관계자도 CBS와의 통화에서 “요즘 나오는 우유 추세가 다 1등급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1A와 1B를 구분하는 건 가장 기본"이라며 ”A등급은 기존 1등급과 구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1A라고 분명하게 밝혀줘야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 한 관계자도 “허위표시 혐의를 확인하고도 처벌하지 않는 것은 대기업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 관계자는 “롯데칠성이 표시와 다른 1B등급의 우유를 납품받은 것을 확인했다. 1B등급 납품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롯데 측의 관리상 과오가 있다”며 “하지만 고의성이 없어 무혐의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 1A 등급 우유만 믿고 산 소비자만 '봉'

    검찰이 이렇게 롯데칠성 측에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소비자들만 ‘봉’이 됐다.

    문제가 된 칸타타의 경우 프리미엄급 원두캔커피 시장에서 50%의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 롯데 측은 이번 검찰 처분을 내세워 책임져야 할 부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실수로 1B 등급의 우유가 유통됐을 뿐, 소비자들에게 구체적 내용이나 향후 대책, 사과할 뜻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1등급(1A와 1B)이 아닌 2등급과 3등급 우유 일부를 제품에 넣어 판매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롯데칠성측은 “우리는 처음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었고, 검찰에서도 그렇게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에게 약속한 1A 등급이 아닌 1B 등급과 2-3등급 우유 일부가 커피에 첨가돼 판매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률적 부분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면제해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좋은 원재료를 사용했다고 홍보했지만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접할 기회는 오히려 차단돼있었던 것"이라며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지만 엄연히 소비자들을 기만한 사실상의 허위·과장광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가 진행된 1년 간 롯데칠성은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문제가 된 1B 등급 우유를 공급한 업체와 계약을 끊은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와의 약속보다는 검찰 수사에만 민감하게 반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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