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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8:1' 압도적 찬성, 의원직 전원 상실 결정(종합)



법조

    [통진당 해산] '8:1' 압도적 찬성, 의원직 전원 상실 결정(종합)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박종민 기자)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을 전원 상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에서 찬성 8명 반대1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인용'을 선고했다.

    김이수 재판관 이외에 나머지 7명의 재판관들이 전원 찬성했다. 이는 법조계 안팎에서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압도적인 결정이었다.

    ◈ 통합진보당 강령 등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헌재는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 혁명 전력과 같거나 유사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점 등 때문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통합진보당이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북한의 주체 사상을 추종하고,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적극 옹호하고 주도해 왔다는 것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민 항쟁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면서 "북한 추종성에 비춰 피청구인의 여러 활동들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은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에 따라 혁명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애국가를 부정하거나 태극기도 게양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비례대표 부정경선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은 비민주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체적 요소인 선거요소를 형해화하는 것이다"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정당 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선 결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익은 정당해산 결정으로 초래되는 정당활동 자유의 제약이나 민주주의의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해 월등히 중요하다"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 국회의원직 전원 상실 결정.."비상 상황에서 국민 대표성 희생될 수 밖에 없어"

    이로써 통합진보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산 심판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가 정당해산 청구를 인용하면서 진보당의 재산이 모두 국고로 환수된다.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잔액도 반환해야 한다. 또 해산된 진보당의 강령이나 기본정책을 따르거나 유사한 강령을 기조로 새정당을 창당하는 것도 금지된다. 통합진보당이라는 명칭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통합진보당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이상 지역구) 의원과 김재연, 이석기(이상 비례) 등 5명의 국회의원 전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헌재는 "어떤 정당을 위헌 정당으로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런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헌법재판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치활동을 계속하도록 할 경우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해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으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다"고 정당성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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