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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헌재 초강수 '왜 의원직까지?'



법조

    [통진당 해산] 헌재 초강수 '왜 의원직까지?'

    통진당 소속의원 전원의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9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박종민 기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헌재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정에 대해 찬성 8명 반대1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인용'을 선고했다.

    또 통진당 소속의원 전원의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김미희(경기 성남시중원), 오병윤(광주 서구을), 이상규(서울 관악을) 의원과 김재연, 이석기(이상 비례) 의원은 헌재 선고가 내려진 시점부터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이 공석이 된 경기 성남시중원구,광주 서구을, 서울 관악을 지역구는 내년 4월 9일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고 김재연,이석기 의원의 비례의원 자리는 국회 정원에서 사라지게 된다.

    통진당에 대한 해산결정 인용은 선고일 이전부터 법조계 내부에서 어느정도 예측이 나왔었지만 소속의원들의 국회의원직 상실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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