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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검찰 소환 초읽기… 처벌 불가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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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검찰 소환 초읽기… 처벌 불가피 전망

    진실공방에 관련 증언 쏟아져… '은폐 시도' 대한항공 파문 퍼질 듯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장본인인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기내 난동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형사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조 전 부사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번 주 안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소환조사에서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사건 당시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는지, 기장에게 회항 지시를 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은 당시 정황을 담고 있을 블랙박스를 지난 12일 거둬들여 외부기관에 복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의 대한항공 여객 서비스 지점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문제의 KE086 여객기가 운항 일정에 따라 국외 비행에 나섰기 때문에 당시에는 여객기에 탑재된 블랙박스를 확보하지 못했다.

    또 블랙박스의 조종석녹음기록(CVR)은 2시간 분량만 녹음되고,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기록으로 덮어쓰고 대신 기존 내용을 삭제하기 때문에 사건 당시 음성이 복원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동안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욕설이나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 쫓겨난 박창진 사무장과 탑승객 박모(32·여) 씨 등은 조 전 부사장의 폭행과 폭언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 1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승무원을 대신해 사무장으로서 용서를 구했지만, 조 전 부사장이 심한 욕설을 했다"며 "서비스 지침서 케이스의 모서리로 손등을 수차례 찌르고 여승무원에게 집어던졌다"고 밝혔다.

    또 "여승무원과 함께 무릎을 꿇게 하고 모욕을 줬고, 삿대질하며 기장실 입구까지 밀어붙였다"며 "조 전 부사장의 요구로 기장에게 '비정상상황이 발생해 회항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의 앞자리에 앉았던 탑승객 박 씨 역시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을 폭행했다"며 박 사무장의 주장과 일치하는 증언을 내놨다.

    박 씨는 "탑승구 벽까지 약 3m에 걸쳐 손으로 승무원의 어깨를 밀고, 파일을 말아서 벽에 내리쳤다"며 "승무원이 겁에 질려 안쓰러울 정도였다"고 묘사했다.

    이어 "승무원에게 파일을 던져 승무원의 가슴팍에 맞았다"며 "승무원을 밀치고 처음에는 승무원만 내리라고 하다 사무장에게 '당신이 책임자니까 당신 잘못'이라며 사무장이 내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는 탑승객의 메신저 대화내용과 대한항공의 자체 진상조사 보고서도 확보했다.

    게다가 지난 12일 국토부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은 비행기 탑승 전 음주 상태였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자료사진)

     

    이러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조 전 부사장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승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며 비행기를 회항하도록 강요했다면 항공보안법 제42조 항공기 항로 변경죄와 제43조 직무집행방해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대한항공 측도 사무장을 회유하려 시도하는 등 사건 내용을 왜곡, 은폐하려 한 정황도 속속 밝혀지면서 파문이 대한항공 전체로 퍼질 것으로 보인다.

    박 사무장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사건 직후 귀국한 박 사무장을 포함한 여객기 승무원을 회사에 모아 조 전 부사장에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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