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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정윤회-靑비서관 통신기록, 사실상 '한 달'치만 분석했다



법조

    [단독] 檢 정윤회-靑비서관 통신기록, 사실상 '한 달'치만 분석했다

    문건 작성 이전에 확보한 통화기록은 2013년 12월 한 달에 불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 씨가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정 씨는 고소인 신분이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박종민기자

     

    검찰이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관들의 통신 분석 작업을 문건이 작성되기 전을 기준으로 단 한 달치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CBS 취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통신 기록을 정씨와 비서관들의 비밀 회동 의혹을 밝혀줄 핵심 열쇠이자, 문건의 진위를 파악하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로 보고 여기에 수사력을 집중해왔지만 결과적으로 극히 짧은 기간의 분석에 그쳐 수사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은 정윤회씨 문건 진위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최근 1년치의 통신 기록을 제공받아 분석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박관천 경정이 문건을 작성한 시기는 올해 1월 6일로, 문건 작성 이전의 통신 기록은 12월 한 달치 밖에 안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한 달을 제외하고는 검찰은 이미 문건이 작성된 이후의 통신 기록만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검찰도 이같은 수사상의 한계를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신영장의 규정상 최근 1년치만 살펴볼 수 있다"며 "우리도 얻을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 치만 분석해봐도 이들의 관계를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다"며 "문건이 작성된 이후에는 수개월치를 분석했기 때문에 자료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건 작성 이후의 통신 기록은 증거로서의 효력이 크게 떨어진다. 1월 초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문건은 곧바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거쳐 김기춘 비서실장과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에 보고됐다. 이후 청와대는 아무런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고, 2월 초 박관천 경정의 청와대에서 내보내고 경찰로 복귀시켰다.

    이처럼 이미 1월부터 청와대에서 정윤회씨와 비서관들의 동향 보고 문건이 윗선에 보고되고 안팎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상황에서 의혹의 당사자들이 이후에도 서로 통화를 하거나 만나기는 상식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12월 한 달치만 분석해도 이들의 관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해당 문건에는 정윤회씨가 "13년 10월부터 매월 2회 정도 상경해 소위 십상시 멤버들을 만나 국정운영과 BH 내부 상황을 체크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검찰은 정작 문건에서 특정한 10월부터 11월까지 통신 기록은 확보하지 못했다.

    특히 2013년 12월은 31일까지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 청와대와 정부 모두 비상에 걸린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접촉을 할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다. 게다가 박관천 경정이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제보받은 시차와 박동열씨가 제3의 정보 제공자로부터 의혹을 들은 시차를 뺀다면 기간은 더욱 줄어든다.

    여러 정황상 12월 한 달치의 통신 기록만 가지고는 이들의 관계를 단정짓기 힘든 것이다.

    검찰은 '통신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의 발부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 규정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개인의 경우 최대 6개월 치를, 수사기관의 경우 최대 1년 치의 통신 기록을 제공하도록 돼 있다. 통신사업자들은 통상적으로 최근 1년치의 기록만 보관하기 때문에 검찰도 그 이전의 기록은 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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