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 교수의 방학 중 개인레슨 강요와 관련해 피해 학생 측이 해당 학교인 목원대학교 총장 등 관계자들을 대거 검찰에 고소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4. 10. 13 음대 학생들 “교수가 레슨 강요에 선물까지 요구해요” 등)
개인레슨 강요 등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공익 제보에 대해 개인 신상이 노출되는 등 뒷조사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고 이로 인해 업무를 방해받았다는 내용이다.
9일 부모 등 피해 학생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피고소인은 목원대 총장과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교수, 교무처장, 진상조사위원회 교수 5명 등 총 8명이다.
피해 학생 측은 고소장을 통해 “교수의 개인레슨 강요의 내용을 개인 휴대전화로 총장실 등 학교에 제보하는 과정에서 개인 신상을 밝힌 적이 없음에도 어찌 알았는지 회사로 전화가 오고 협박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공익 제보에 대한 신분이 밝혀질 시 관련된 피해 학생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것은 물론 학교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음에도 이를 약속한 학교 측이 뒷조사를 통해 신상 등을 알아냈다는 뜻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교수는 알려지지 않은 피해 학생 측 관계자의 회사로 직접 전화를 걸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남긴 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기도 했다고 피해 학생 측은 설명했다.
공익제보에 대한 신상이 노출되면서 관련된 한 피해 학생은 현재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으며 학교 가기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 측은 “학교에서 뒷조사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사건의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임에도 쉬쉬하고 제보자 신상과 피해 학생과의 관계 찾기에만 혈안이 된 학교의 태도를 더는 믿을 수가 없어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피해 학생 측은 총장 등 고소에 이어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교수의 고3 수험생들에 대한 불법 레슨 의혹에 대해서도 부모 이름으로 직접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음대 교수 개인레슨 강요 사태는 지난 9월 불거졌다.
음대 모 교수는 자신의 클래스 학생들을 상대로 방학 때마다 개인레슨과 도열 인사를 강요하고 선물을 요구해 물의를 빚었다.
학생들은 교수의 강요에 방학 중 시간당 20만 원을 주고 레슨을 받았고 이를 빠지게 될 경우 간접적 압박과 경고 등 불이익을 받는다고 토로했다.
학교는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실 확인에 들어갔지만, 이를 숨기기 급급한 태도를 보이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학교 측은 “학교가 뒷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대응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진상조사가 늦어지며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사라는 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