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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소방청 차장 해임'에도 압력행사 의혹



국회/정당

    靑 '소방청 차장 해임'에도 압력행사 의혹

    10월 30일 안행위 전체회의 때 정황 드러나

    정청래 의원과 정종섭 장관의 질의응답 내용(국회 회의록시스템 제공)

     

    비선 실세에 의한 인사파동 의혹 사례가 줄잇는 가운데 '소방방재청 해체'를 반대하던 소방방재청 차장에 대한 청와대의 '위법적' 인사압력 정황이 드러났다. 인사권자가 아닌 안전행정부 장관을 동원해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의혹이다.

    9일 국회 회의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국회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서 벌어진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과 정종섭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장관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은 인사난맥이 확인된다.

    조성완 당시 소방방재청 차장이 10월 28일 안행부 장관 비서실로부터 사퇴를 종용받았고, 청와대가 이에 앞서 정종섭 장관에게 '사표 받을 것'을 지시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조 전 차장은 10월 29일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청와대는 이틀 뒤 사표를 수리했다. '소방청 존치'와 '소방직의 국가직화' 등을 요구하다 괘씸죄에 걸려, 남상호 청장과 같은 날 일괄 해임당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회의록에 따르면 정 의원은 "조성완 차장이 10월 28일 국회 정부조직법TF에 참석했다. 조 차장이 돌아가는 중에 안행부장관 비서실에서 '사표내라'고 전화를 했다는 것 아느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무슨 권한으로 차장한테 사표를 내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장관은 청와대한테 전화받았느냐, 사표 받으라고? 내가 그것도 알고 있다. 말할 수 없느냐"고 캐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사의에 대해서 비서실에서는 연락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사표 내라'는 말은 한 적 없다"고 일부 시인하는 한편, 청와대 압력 여부에는 "그 부분은 내 권한 사항이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회피했다.

    그는 "그러니까 인사권한 범위가 아닌데,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고 정 의원의 추궁이 재차 이어지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채 함구했다. 정 의원은 "받았군요. 가만히 있는 것을 보니까"라고 지적했다.

    11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소방방재청이 없어지기 전까지, 차장 등 소방방재청 간부에 대한 인사 제청권은 청장에게 있었다.{RELNEWS:right}

    개정 전 소방공무원법은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채용·승진·해임·파면 등)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청장 대신 장관을 경유한 조 전 청장의 해임은 법률에 반한다.

    정 의원은 CBS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에 인사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주무부처 장관이 법규를 제대로 알고 내부 의견도 수렴하면서 이끌어나가야 하는데,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으니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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