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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방지 대책…'지하공간 특별법' 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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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크홀 방지 대책…'지하공간 특별법' 제정키로

    싱크홀 매립 현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도심지 싱크홀 (지반침하)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싱크홀 사고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 도심지 지하공간 통합관리

    정부는 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싱크홀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시설물과 지하수 등 15개 지하공간 정보를 11개 법령에 따라 4개 중앙부처가 제각각 관리해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또, 지하시설 공사와 관련해 시공대상 시설물의 안전만을 검토하고 주변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하수도, 통신, 전력, 가스, 난방 등 지하공간 정보를 오는 2017년까지 3D기반으로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와 개발주체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대규모 지하개발 사업은 지하수, 지반, 인근 시설물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자체는 인허가 전에 분석결과를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설계와 시공(계측, 다짐, 지반조사 등)에 필요한 안전기준 적용범위를 굴착공사 현장 뿐만 아니라 주변의 영향범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하수 관측망을 현재 1,846개에서 오는 2021년까지 3,000개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지하수 관측망은 서울, 경남 200개 인천, 광주 3개 등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 평균값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또, 전국 상하수관의 30%(9km)에 달하는 20년 이상 노후 관로를 교체하거나 개보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후관로 정비 예산을 4배 정도 늘리기로 했다.

    ◈ 지하공간 특별법 제정한다

    정부는 현재 지하공간에 관련된 법령이 각 부처마다 분산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총괄법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내년말까지 제정해 통합지도 구축과 사전안전성 분석 등 지하공간 안전관리에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법령과 지침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지자체가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 굴착공사는 외부전문가가 공사 중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국토부와 인허가기관의 지도, 감독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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