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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윤회 국정개입설' 세계일보와 문서유출자 檢 수사의뢰



법조

    靑 '정윤회 국정개입설' 세계일보와 문서유출자 檢 수사의뢰

    자료사진

     

    청와대가 정윤회씨 등 비선라인의 '국정개입'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고소하고
    문서 유출자도 수사의뢰를 함에 따라 이번 사건 진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정호성 제1부속 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 등 8명은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 황정미 편집국장, 기사를 작성한 평기자 등 6명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은 이날 오후 6시쯤 대리인이 접수했다.

    특히 이들은 고소장에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서울 모 경찰서 A경정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의뢰했다.

    이에따라 언론사에 대한 수사 뿐 아니라 문건을 작성한 경찰관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주말에 고소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주 사건을 배당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 수사는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가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1부는 세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정윤회씨와의 관계를 언급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또한 정윤회씨가 주간지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세계일보는 이날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란 제목의 문건을 인용, 정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비서관 등 청와대 내·외부 인사들과 월 2회 가량 만나 국정운영과 정부 동향 등을 보고받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교체설' 등을 퍼뜨렸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해당 문건이 올 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내부 감찰 보고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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