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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담뱃세 예산부수법안 지정은 억지"



국회/정당

    野 "담뱃세 예산부수법안 지정은 억지"

    "80년대 이후 담뱃세는 지방세…지방정부 권한 침해"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법안들을 세입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데 대해 야당은 담뱃세 인상 법안을 부수법안으로 정한 것은 '서민증세'를 위한 꼼수라며 반박했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해당 지방세(담뱃세)의 개정으로 내년도 국가수입 증감액이 발생하고 그 증감액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어 예외적으로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담배 소비세가 올라가면서 부가가치세도 같이 과세표준이 올라간다. 이에 따른 세입 증가로 1,000억원이 새해 예산안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덧붙였다.

    국회 의장실은 담뱃값 인상 법안으로 담배소비세가 인상될 경우 국세인 부가가치세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부수법안 지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야당은 담뱃세는 지방세가 주를 이루는데 부수법안으로 선정해 통과시키려 한다며 반발했다. 최형두 대변인 역시 "담뱃세와 관련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담뱃세는 1989년 이래로 지방세로 배정된 이후 국세로 배정되지 않았다"라며 "서민증세를 위한 꼼수로 담뱃세는 지방세인데 여기에 개별소비세(국세)를 일부 집어넣은 것이다"고 말했다.

    이석현 부의장은 간담회에서 "담뱃세에 개별소비세가 포함돼 있어도 부수법안 지정을 하는 것은 지자체 권한을 국회가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기금,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폐기물부담금 등이 포함돼 있다.

    담뱃세 관련 법안 개정으로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추가되고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두 배 정도 증가한다. 이 때문에 정 의장은 담뱃세 관련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분류한 것이다.

    야당은 국회의장의 주장대로 지방세 인상으로 부가가치세가 인상돼 부수법안으로 분류된다면 경제활동과 관련된 모든법이 세입예산 부수법안이 되는 꼴이라며 비판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담뱃세에 포함된 국세인 부가세 때문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겠다는 원칙이라면 부가세가 붙어 있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가져오는 수많은 법안들을 모두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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