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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다이빙벨' 측, 공정위에 '대형 멀티플렉스'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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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다이빙벨' 측, 공정위에 '대형 멀티플렉스' 제소

     

    영화 '다이빙벨' 측이 상영관을 배정을 거부한 대형 멀티플렉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영화 '다이빙벨' 측은 19일 오전 11시 CGV 대학로 지점 앞에서 대형멀티플렉스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기자회견을 영화·예술·시민단체와 함께 진행한다.

    영화 '다이빙벨'은 개봉 18일 만에 독립영화 마의 고지인 3만 관객을 돌파했지만 멀티플렉스 극장의 냉대로 영화 상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다이빙벨'은 개봉 전부터 일간개봉예정영화 검색어 1위, 주말 예매 랭킹 1위, 다양성영화 개봉작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는 등 관객들의 큰 기대를모았다.

    하지만 G-시네마 상영관 (메가박스 안산, 백석, 영통, 평택)을 제외한 대형 멀티플렉스 일체로부터 '개봉 불가'는 물론 '대관상영'조차 불허한다는 입장을 통보받았다.

    이와 관련해 CGV 측은 "다이빙벨이 개봉할 당시 많은 영화가 차 있어서 개봉관을 주지 못했다"며 "최근 들어 상영관을 열어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개봉이 예정된 프로그램을 모두 다시 편성해야 하는 일이어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롯데시네마 측도 "개봉작을 편성하면서 우리 측의 작품 선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제외했었다"며 "따라서 중간에 상영관을 열어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영화 '다이빙벨' 측은 '다이빙벨'보다 관객의 호응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없음에도 개봉 첫 주에 43개의 멀티플렉스 상영관을 배정받은 '족구왕'의 사례를 볼 때 "이는 명백한 불공정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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