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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정당' 공문 교육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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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정당' 공문 교육부 발송

     

    서울시교육청이 6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불응한다는 공문을 17일 교육부에 발송했다.

    서울교육청 이근표 교육행정국장은 "'2014년 자사고 행정처분 시정명령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음을 교육부에 알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직권 취소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이날 공문을 계기로 이르면 18일 직권 취소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효력을 상실해 해당 자사고 6개교는 2016학년도 이후에도 자사고로서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물론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취소 처분 소송을 낼 수 있는 만큼 법정 다툼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김용복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 회장(배재고 교장)은 "지정취소된 6개 자사고들은 교육부의 대응과 진행 상황을 지켜본 이후 구체적인 소송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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