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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기독교교육 업체 저작권 침해 논란..교회는 문제없나?



종교

    유명 기독교교육 업체 저작권 침해 논란..교회는 문제없나?

    한 중견 기독교교육 콘텐츠 업체가 지난 5년동안 교육용 콘텐츠를 무단 도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저작권 문제에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는 교회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어보인다. <편집자 주="">


    ◈ '크리스찬 중국어' 저자 A씨 "CD 6개 분량 동영상 강좌 전체가 유료 사이트에 도용...도둑질이나 마찬가지"

    중국 선교를 위한 교재 집필에 전념해 온 A씨, A씨는 최근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자신이 만든 크리스찬 중국어 동영상 강좌가 한 기독교교육 콘텐츠업체에서 무단 도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 CD 6장 분량으로 14시간이 넘는 동영상 강좌 전체가 도용됐기때문이다.

    A씨는 “크리스찬 중국어란 책자를 구독한 사람이 1만명 정도 되고, 2-300군데나 되는 신학교와 교회에서 이 책을 교재로 쓰고 있다"며, "그 사람들한테 미안해서라도 무단도용을 좌시할 수없다"고 말했다.

    사실 A씨는 지난 2003년 국내 최초로 중국어에 생소한 이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크리스찬 중국어' 교재 시리즈를 펴내 화제를 모은 주인공이다. 그런 A씨가 자신의 전부나 다름없는 강의 콘텐츠가 지난 2009년부터 5년에 걸쳐 유료 회원제로 운용되는 사이트에서 콘텐츠로 도용됐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말을 잇지 못했다.

    A씨는 "이 업체와 콘텐츠 사용을 위한 그 어떤 계약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신앙인이면서 콘텐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업가가 강의 콘텐츠를 무단도용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 값어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도용했다는 것은 도둑질이나 다름없다"고 분노했다.

    ◈ S 기독교교육 업체, "콘텐츠 홍보 위해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올려 놓은 것" 해명

    업체 대표는 A씨의 주장에 대해 "크리스찬 중국어 동영상 강좌 샘플이 인터넷 상에서 유포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생각했다"며, "콘텐츠를 홍보해주기위해 사이트에 올렸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S 업체 K 대표는 "크리스찬 중국어 교재가 브랜드 있는 상품도 아니고 A씨가 저명한 강사도 아니어서 인터넷에다가 자기 강의를 올려놓고 홍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우리 역시 어려운 사람이니까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사이트에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K대표는 또, "초, 중, 고등학교 내신을 관리하는 유료 사이트에다가 홍보 샘플만 올려놓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서을 금천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조사중이며, 양측의 대질 심문까지 마친 상태다.

    ◈ 현행법, 저작물 허락없이 이용 금지..동의없는 제3자 양도 안돼

    S업체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논란이 저작권에는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는 교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현행법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별다른 문제 의식없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단으로 글이나 영상, 음악 등을 가져다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 교회에서 영화 상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화 상영의 금전적 대가성 여부가 저작권 침해를 가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에 앞서 많은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타인의 저작권에 대해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사용하자는 교회 문화가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심각한 저작권 침해는 범죄라는 사실 또한 교회들이 귀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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