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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초병 폭행 20대 남성 '집행유예'



사건/사고

    군복무 중 초병 폭행 20대 남성 '집행유예'

    (자료사진)

     

    군복무 중 초병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온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제71보병사단 165연대에 복무하면서 일병 3명을 폭행한 혐의(초병폭행치상 등)를 받아온 이모(21)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5월 9일 소속부대 무기고 경계초소에서 근무요령 숙지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경계근무 중인 일병 A씨의 정강이를 전투화 발로 40여 대 걷어차 타박상을 입히는 등 초병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 씨는 또 같은 부대 소속 일병 B 씨와 C 씨에 대해서도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가슴과 허벅지를 때리는 등 폭행과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인 피해자들이 군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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