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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 갈대차 생산업체, 불법 대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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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순천 갈대차 생산업체, 불법 대출 논란

    기관장 승인 없이 보조금 사업 담보로 대출 받아 '물의'

    전남 순천 명설차 전시 홍보관.

     

    전남 순천지역 특산품인 갈대차 생산업체 ㈜명설차가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 국비보조금으로 세운 공장과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주 김동원씨가 운영하는 ㈜명설차는 지난 2009년 7월 전남 순천시 별량면 무풍리 83-6번지 1,663㎡ 부지를 2천만 원에 취득했다. 이듬해 2월 갈대차 가공공장을 세웠다. 해당 건물과 토지는 지난해 7월 G저축은행으로부터 3억6천만원에 건물과 토지가 채권최고액으로 설정됐다. 김씨가 운영자금 용도로 2억5천만원을 대출 받은 것이다.

    전남도 자료에 따르면 ㈜명설차는 갈대차 가공공장을 세우면서 국비 1억여원과 도비 천3백만원, 시비 5천백만원을 지원받았고, 자부담금 5천3백만원이 쓰였다. 국비 총 사업비 2억7,750만원 가운데 70% 가까이가 국도비와 시비로 투자된 것이다.

    또 갈대차 전시 홍보관을 세우면서 순천농협에서 3천9백만원의 채권최고액이 설정됐다. 총 5억1,261만원의 사업비가 쓰인 홍보관은 국비 2억3천만원과 도비 2천7백만원, 시비 1억여원이 지원됐다. 나머지 1억4천여만원은 명설차가 자부담했다. 순천시는 2010년 8월 해당 건물과 토지에 6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5조 3항 ‘재산처분의 제한’ 조항에 따르면 국가 보조금 사업자는 관계기관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김씨가 ㈜명설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 없이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남도는 지난 20일 순천시에 보낸 공문에서 “민간보조금으로 취득한 다수 시설물이 사전 승인이 근저당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어 사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근저당 시설물에 대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현장 지도를 실시하고 시설물별 관리계획을 29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전남도 감사에서 드러난 이 같은 미승인 근저당 부정 사례는 총 89건에 달한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김씨의 아들인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공장 내부 기계와 설비까지 하면 실제로 보조 받은 돈은 20~30% 이내다. 나머지 70%는 자부담”이라며 “모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은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천시에 따르면 ㈜명설차는 지난 2007년 농림부에서 공모한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선정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부담 20%를 포함해 총 17억5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명설차는 지난 2008년 순천만 갈대산업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갈대나라’ 법인을 신설했다. 김광진 의원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대표를 맡다가 친형으로 명의를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의 친형 김한진씨는 ‘지난해 4월부터 명설차는 어머니 이순희씨가 대표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가족이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도덕성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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