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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성주 사건 모두 '기소중지'시킨 이유



법조

    檢, 한성주 사건 모두 '기소중지'시킨 이유

    인터넷 동영상 유포-폭행 고소 사건 모두 기소 중지

     

    방송인 한성주씨가 전 남자친구인 A를 상대로 인터넷에 동영상을 유포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 중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또 A씨가 한 씨 등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 중지를 결정했다.

    기소중지는 고소인, 참고인, 피고소인 등 사건 관계자의 소재가 불분명해 수사가 어려울 경우 검찰이 수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12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지난 12월 인터넷에 한 씨 관련 동영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영상 및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다 최근 기소 중지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번 동영상 유포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A씨를 지목해왔지만, 현재 A씨가 외국에 나가 있는 상태로 검찰 출석에 불응하고 있어 기소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지난해 3월 한씨 가족 등에게 감금된 상태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 [BestNocut_R]

    검찰 관계자는 A씨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한데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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