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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 LG家 3세, 항소심 징역 3년



법조

    '주가조작 혐의' LG家 3세, 항소심 징역 3년

    구본현 전 대표에 징역 4년 원심 깨고 징역 3년

     

    서울고법 형사1부(한양석 부장판사)는 16일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LG가(家) 3세 구본현(44) 전 엑사이엔씨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 수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의 규모가 크다"며 "특히 공정한 가격형성이 이뤄져야 하는 주가를 조작하고 부정거래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구씨는 엑사이엔씨 대표로 있던 지난 2007년 신소재 개발업체와 합병을 발표하며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 253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BestNocut_R]

    구씨는 또 직원 대여금 형식으로 회삿돈 765억원을 빼돌리고 회사 약속어음을 개인채무의 담보물로 제공하는 등 100억원대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구씨는 구자경(86) LG명예회장의 동생인 구자극씨(65)의 아들로 지난 2010년 2월 엑사이엔씨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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