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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자' 연인만 자살하게 만든 40대 남성, 징역 5년



법조

    '같이 죽자' 연인만 자살하게 만든 40대 남성, 징역 5년

     

    연인에게 동반자살을 하자고 속여 실제로 자살하게 만든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회사의 중역으로 일하던 김모(40) 씨는 부하직원 A(26·여) 씨와 사귀면서 결혼을 약속했다.

    그러나 A씨 집안의 반대가 거세고 A씨와의 다툼이 잦아지자 관계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침 A씨가 처지를 비관하며 자해를 시도하고 수시로 자살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자 김씨는 함께 자살할 것처럼 속여 A씨는 자살을 결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지난 5월 "같이 죽자. 번개탄 두 개만 사오라"는 A씨 말을 듣고 번개탄을 사서 A씨 원룸에 간 뒤 창문을 닫고 방안에서 불을 피웠다.

    김씨는 A씨가 잠이 들자 화장실로 들어가 연기를 피하다가 혼자 원룸을 빠져나갔고, A씨는 결국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A씨를 속여 자살을 결의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연기를 피하고 원룸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번개탄 불을 끄거나 A씨를 깨우는 등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동반자살을 결의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애초 경찰 신문에서는 함께 연기를 마셨는데 일어나보니 A씨만 숨졌다고 말했다가 경찰이 번개탄을 피우며 실제 상황을 재연하자 혼자 빠져나왔다고 사실대로 말한 점을 볼 때 처음부터 함께 자살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속임수로 자살을 결의하게 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고 유족에게 큰 고통을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A씨 가족의 결혼반대 등으로 갈등을 겪던 중 범행에 이르렀고 위자료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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