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울산보도연맹' 사건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



사건/사고

    '울산보도연맹' 사건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6ㆍ25 전쟁 때 좌익으로 몰려 총살당한 울산보도연맹 회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울산보도연맹은 정부가 좌익 관련자를 전향시키기 위해 조직한 국민보도연맹의 산하 단체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집단총살을 당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11월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 명단 407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유족 500여명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51억4천6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