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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폭행은 없었는데…김현, '공범' 법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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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족들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일 오전 서울 영등포 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경찰이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게 공동폭행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한 수사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을 사건의 발단으로 지목하면서 싸움을 말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 같은 이유만으로 공범으로 보는 건 무리한 판단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김 의원이 대리기사에게 명함을 건넨 뒤 이를 돌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리기사의 허리춤을 붙잡으면서 폭행이 시작됐다"고 28일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이 "'명함 뺏어'라는 김 의원의 말과 함께 유가족의 폭행이 시작됐다"면서 "김 의원을 공모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고 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경찰은 '적극적으로 그 폭행을 만류한 자에게 공범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례를 뒤집어 해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폭행을 말리거나 제지하는 장면이 CCTV에 없다는 이유가 그를 공범으로 본 주요 이유였던 것이다.

    반론은 만만치 않다.

    세월호 유가족 측 양홍석 변호사는 "김 의원이 시종일관 다툼을 말렸고, 유가족을 진정시키느라 현장에서 떨어져 있어 폭행 장면을 볼 수 없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양 변호사는 또 "이런 식으로 입건하면 앞으로는 싸움이 나면 무조건 도망가야 하는 거냐"면서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울 지역의 한 변호사는 "한마디로 짜 맞추기 수사로 보일 여지가 있다"면서 "직접적으로 폭행을 한 것도 아니고 말리는 장면도 CCTV에 찍혔는데 공범으로 본다는 건 결론을 미리 내놓은 수사가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폭행을 만류하면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만류하지 않아서 공범이다'는 것과 같지 않다"면서 "어떤 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는지, 범행을 어떻게 모의하고, 실행을 분담했는지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공범 관계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공모자가 아닌 범죄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반대 논리로 들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간 폭행을 본 적도 가담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RELNEWS:right}

    이와 함께 경찰은 김 의원이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돌아가겠다고 한 대리기사를 붙잡았다면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에 대해서도 한 변호사는 "대리기사에게 기다려달라고 한 것이 업무방해라는 건 말이 안된다"면서 "다들 대리기사에게 기다려달라고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경찰은 국정감사가 종료된 다음날에야 수사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정치권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법리 검토에 시간이 걸렸고 나름 많이 고심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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