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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사건' 김현 의원, 경찰 재출석(종합)



사건/사고

    '대리기사 폭행 사건' 김현 의원, 경찰 재출석(종합)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 황진환기자

     

    '대리기사 폭행' 사건 당시 세월호 일부 유가족들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재출석했다.

    김 의원은 오전동안 조사를 받은 뒤 오후 2시쯤 경찰에 출석한 대리기사 이 모 (52)씨와 대질 신문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달 17일 0시 40분쯤 영등포구 여의도의 거리에서 세월호 일부 유가족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김 의원이 직접적인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김 의원이 '명함 뺏어' 등 말을 하며 폭행이 시작된만큼 이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폭행교사나 방조 등 혐의를 적용해 이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을지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대리기사 이 씨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번 폭행사건의 시발점은 김 의원"이라면서 "김 의원이 (직접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에서 빠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뭔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꼭 만나서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라고만 돼 있었다. 저와 반대되는 진술을 하고 그런 문자를 보낸 것이 여론 등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사과하려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말한 뒤 서둘러 조사실로 들어갔다. 대리기사 이 모씨가 사과를 받지 않은데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라고 짧게 답했다.

    지난달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을 당시에도 김 의원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지난 2일 김병권 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유가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남부지법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들의 주거, 생활환경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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