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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더 붓고 65세부터 지급"…與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종합)



국회/정당

    "7년간 더 붓고 65세부터 지급"…與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종합)

    내일 의원총회 뒤 법안 발의 예정…공무원노조 "총파업 검토" 반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공무원연금TF는 '더 길게 납부하고 더 늦게 지급받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골자를 27일 밝혔다. 개혁안에는 고위 퇴직자들의 수령액을 더 삭감하는 방식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추가됐고, 당초 정부안에 비해 2080년까지 100조원의 추가 예산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추산됐다.

    TF 팀장인 이한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 예산을 적절한 선에서 줄이고, 국민연금 등에 비해 지나치게 후한 측면을 개선하되, 그렇더라도 공무원의 생활수준을 위협하지 않는 수준에 맞춘다는 게 개혁의 3가지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혁안에 따르면 연금 지급 개시연령이 2031년 퇴직자부터 65세로 늦춰진다. 그 이전까지는 단계적으로 2013~24년 퇴직자는 61세, 2025~26년 퇴직자 62세 등 개시연령을 늦춰나간다. 현행 제도는 2010년 이전 임용자에게는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에 대해서는 65세부터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내는 연금기여금의 납부기간 상한도 기존 '33년'에서 2024년까지 '40년'으로 7년 늘어난다.

    공무원의 연금기여율(납부액)은 현행 7%에서 2018년까지 10%로 늘어난다. 단 2016년 이후 임용되는 사람은 4.5%만 붓게 된다. 반면 연금지급률은 현행 1.9%에서 최종적으로 1.25%(2015년 이전 재직자)와 1.0%(2016년 이후 임용자)로 낮아진다. 2015년까지 재직자는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것이고, 2016년 이후 공무원이 된 사람은 아예 '덜 내고 덜 받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토대 아래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다. '최근 3년간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A값), '공무원 개인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B값)을 50%씩 반영해 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또 연금액 산정과 기여금 납부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현행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8배(804만원)에서 1.5배(670만원)으로 낮췄다.

    새누리당은 기존 정부안에 비해 하후상박 구조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김현숙 의원은 "30년 재직 기준으로 5급 임용자는 정부안에 비해 연금월액이 약 9만원 감소하고, 9급 임용자는 약 8만원 증가한다"고 말했다.

    연금을 수령중인 퇴직공무원에 대해 부과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은, 정부안에서 3%로 일괄적용됐던 것을 연금액 수준별로 상위 4%, 하위 2% 등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또 고액연금자의 추가적 비용분담을 위해 평균연금액(약 219만원)의 2배 이상(438만원)을 수급하는 사람은 2016~25년 간 연금액을 동결시키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정부보전금을 47조7,000억원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93조9,000억원)에 비해 50.8%를 감축하게 된다.{RELNEWS:right}

    이한구 의원은 "2080년까지 현행대로 하면 모두 1,278조원이 투입돼야 한다. 당 개혁안으로 하면 여기서 440조원, 35%를 줄일 수 있다"며 "별별 수단을 다 강구해도 이 정도밖에 절감이 안된다는 것을 공무원 사회에서 잘 인식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8일 오전 관련 의원총회를 열고 내부 의견을 수렴해 당일 오후나 오는 29일 법률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김무성 대표는 "내일 의총에서 토론을 거쳐서 최종안이 결정되면 내일 오후에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노조 등이 모인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우리 미래를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공적연금 개악 시도에 맞서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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