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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아동성폭행 피해자 부모에 함부로 말하면 안돼"



법조

    "검사장, 아동성폭행 피해자 부모에 함부로 말하면 안돼"

    대검 국감서 의정부지검장 부적절 발언 질타…의제강간 적용도 논란

    김진태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CBS노컷뉴스가 지난 21일 보도한 '현직 검사장, 아동성폭행 피해자 아버지 비하' 보도가 쟁점이 됐다.

    12세 딸을 성폭행한 가해자에게 강간보다 형량이 훨씬 낮은 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에 반발하는 피해자 아버지를 '합의금을 많이 타내려는 사람'으로 비하한 의정부지검 이명재 검사장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김진태 검찰총장을 상대로 "피해 아동 엄마는 음독자살까지 기도했다는데 가해자에게 의제강간을 적용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 측을 폄하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서영교 의원은 이명재 의정부지검장의 부적절 발언을 거듭 추궁했지만, 김진태 총장은 "사건이 재판 중에 있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특히 성폭행 피해자가 연령이 아주 낮을 때는 검사나 검사장이 정말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의원은 이어 "검사장이 피해자 아버지에게 금전 운운하면서 모욕감을 준 게 사실이라면 아주 부적절하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김진태 총장에게 촉구했다.

    김진태 총장은 "알겠다"고 말했다.

    가해자에게 강간이 아닌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한 게 적절했는지도 논란이 됐다.

    서영교 의원은 "12살짜리 여자아이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남자에게 공사장 인근으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진태 총장은 "법리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전해철 의원은 "앞으로 상급심이 있는 만큼 해당 사건이 의제강간인지 일반 강간인지 검찰이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 아동 아버지와 성폭행 추방을 위한 시민 모임 <발자국> 등은 "아이가 가해자에게 맞을까 봐 무서워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것인데 강간이 아닌 의제강간을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지법은 지난 1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A 양 성폭행 가해자 박모(2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RELNEWS:right}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와 관련해 "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법리에 의해서만 판단한다"며 "검찰이 법 적용을 달리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법률 조력인 박 모 변호사는 최근 검찰에 낸 항소의견서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은 자신보다 사회·경제·성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 복종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성폭력특례법 7조 5항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아동 간음'을 적용해 피고인에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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