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의제강간 적용도 모자라 아동성폭행 피해자 폄하냐"



법조

    "의제강간 적용도 모자라 아동성폭행 피해자 폄하냐"

    대검 국감서 의정부지검장 부적절 발언 질타… 법 적용 적절성 여부도 따져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CBS노컷뉴스가 보도한 '12세 여아 성폭행 사건 솜방망이 처벌'과 현직 검사장의 피해자 아버지 비하 발언'이 쟁점이 됐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이달 초 "12세 A 양이 휴대폰 채팅으로 만난 20대 남성으로부터 공사장 인근에서 성폭행을 당했지만, 검찰이 형량이 낮은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는 데 그쳤다고 보도했다(10월 2일 자 '12세 여아 성폭행에 검찰 구형 달랑 징역 3년?').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의정부에서 12살짜리 여자아이가 카톡 같은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자에게 끌려가 공사장 인근에서 성폭행을 당했는데 '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됐다"며 "어떻게 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냐"고 따졌다.

    서 의원은 또 "아이 엄마는 음독자살까지 시도했는데 의정부지검장은 '피해자 아버지가 합의금을 많이 타내려 한다'고 말했다는데(10월 21일 자 CBS노컷뉴스 '현직 검사장, 아동성폭행 피해자 아버지 비하') 의제강간을 적용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 측을 폄하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김진태 총장은 "보고를 받은 사건이지만, 법리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이명재 의정부지검장의 부적절 발언을 거듭 추궁하자 김 총장은 "사건이 재판 중에 있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법리상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받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의제강간'은 13세 미만 아동이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아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주로 13세 미만 아동에게 돈을 주고 성매수한 가해자를 강간에 준해 처벌할 때 적용되는 법 조항이다.

    당연히 '13세 미만 강간'보다에 비해서는 형량이 훨씬 낮다.

    A 양 아버지와 성폭행 추방을 위한 시민 모임 <발자국> 등은 "아이가 가해자에게 맞을까 봐 무서워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것인데 강간이 아닌 의제강간을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지법은 지난 1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A 양 성폭행 가해자 박 모(2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양의 법률 조력인인 박 모 변호사는 최근 검찰에 낸 항소의견서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A 양은 자신보다 사회·경제·성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 복종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성폭력특례법 7조 5항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아동 간음'을 적용해 피고인에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