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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해경·소방방재청 해체' 정부조직법안 확정



국회/정당

    당정, '해경·소방방재청 해체' 정부조직법안 확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장 확정

    해양경찰청 (사진=박종민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을 확정했다.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개정TF와 안전행정부는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당초 정부가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부분 유지한다는 데 합의했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당에서는 정부의 안을 듣는 자리였다. 주로 해경과 소방청의 재편을 중점으로 논의했다"며 "정부안에 대해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해경청과 소방청은 원안대로 국가안전처 산하 내부 조직인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로 전환된다. 해경과 소방청 조직이 해체될 뿐 국가안전처 산하에서 기능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해경 파트에서는 초동수사권을 보유해, 사건·사고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방안에 사실상 확정했다. 원안에는 모든 수사권이 경찰청에 넘어가게 돼 있다.

    윤 원내대변인은 "해상 불법조업 단속시 현행범 신병이나 증거 확보 등이 있어야 후속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며 "초동수사권 보유는 당에서 계속 요구했던 것이고,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정부도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 공무원 전환 문제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에서 제외하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장비 지원 예산을 소방청 요구보다 5배 늘려 1,000억 원을 새해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해경과 소방청을 모두 외청으로 존속시키고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도 함께 다루자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협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정부조직법 TF는 23일 중 회동을 갖고 법률개정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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