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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요양병원 환자 구조하다 숨진 김귀남씨 의사자 선정



사건/사고

    장성요양병원 환자 구조하다 숨진 김귀남씨 의사자 선정

    세월호 탑승객 등은 추후 회의

    화재 참사가 발생한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장성요양병원 화재 당시 환자를 구하려다 숨진 간호조무사 김귀남씨 등 4명이 의사상자로 선정됐다.

    세월호 탑승 승무원과 민간 잠수사 등 4명의 의사상자 선정은 앞으로 관련 자료 확보 뒤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올해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장성요양병원 화재 당시 환자를 구조하다 숨진 간호조무사 김귀남씨 등 3명을 의사자로, 이은국씨 등 1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김귀남씨는 지난 28일 전남 장성군 효사랑 요양병원 별관 2층에서 근무 중 화재가 발생하자 별관 1층과 본관 쪽에 불이 났다고 외친 후 환자를 구하기 위하여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이 강해 실패하자 다시 옥내 소화전을 사용해 진화 작업을 하던 중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숨졌다.

    의사자로 선정된 55세 한증엽씨는 지난 8월 24일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계곡에서 물놀이 도중 소용돌이에 휩쓸린 정 모양을 구했으나 자신은 물살에 휩쓸려 나오지 못했다.

    23세의 박용철씨는 지난 87년 5월 12일 인천 중구 항동 인천종합어시장 내 폐수처리장에서 어시장 직원들이 폐수처리장 청소를 하던 중 집수조에 들어갔다가 쓰러져 나오지 못하자 그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숨져 의사자로 선정됐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으며,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구조 작업 중 사망한 민간 잠수사 2명과 세월호 탑승 승무원 2명의 경우 의사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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