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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정국'…與野, 카톡 감청영장 불응에 일제히 비판



국회/정당

    '카톡 정국'…與野, 카톡 감청영장 불응에 일제히 비판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카카오톡을 둘러싼 '사이버 사찰' 논란이 정치권에서 더 확산되는 형국이다. 야당이 온라인 검열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반면, 여당은 이에 대한 파문 차단에 주력했다.

    하지만 사이버 검열에 대한 대응으로 다음카카오 측이 감청영장 불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법치주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5일 비상대책위에서 "IT 기업이 커졌으나 공안검찰로 진화한 공권력으로 인해 사이버 망명을 자초한 것"이라며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기술은 강대국일지 몰라도 정부 인식은 후진국"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10월1일 경찰은 노동당 부대표의 카톡을 압수수색해서 3천명의 개인정보를 사찰했다고 한다"며 "사생활 침해를 우려한 200여 만명이 텔레그램으로 망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 17조를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검경의 초법적인 사이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모든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때 휴대전화 도청한다고 난리였는데, 박근혜정부가 실시간 사이버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키워놓은 IT를 박근혜정부가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다음 카카오톡, 네이버 등 토종 IT 기업을 죽이면서 왜 외국의 사이버 업체는 그대로 두는가. 이건 차별"이라며 "토종 사이버 업체들에도 동등한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사이버) 망명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SNS · 통신 검열진상조사위' 위원장 자격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우상호 의원은 "법을 집행해야 할 검찰이 법 조문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국민을 검열하겠다고 해 발칵 뒤집혔고, 법무장관 사과로 이어졌다"면서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국민감시 체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이어가겠다는 선언에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역시 그 아버지에 그 딸"이라며 "유신의 긴급조치를 연상하게 한다. 대통령을 비판하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발상의 연장"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야당은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에는 화력을 집중했지만,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의 감청영장 불응 방침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김하중 새정치연합 법률위원장은 이 대표의 발표를 '폭탄 선언'으로 규정하며 "이 사람은 며칠 전 검찰에서 감청을 요청하면 순응할 것 같이 발언하다 사이버 망명으로 자사 이익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에 직면하니 갑자기 태도를 돌변, 불응하겠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다음카카오톡은 감청영장을 가져온 검찰에 이미 송수신이 끝난 자료까지 내준 것을 실토하고 있다"고 말한 뒤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카카오 대표가 과거에도 불법을 하고 앞으로도 불법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코스닥 1,2위를 다투는 대기업 대표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며 "법치주의 정신에 반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역시 감청영장 불응 방침을 밝힌 이 공동대표에 대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검찰 출신인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세월호 유가족과 면담을 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감청영장 대상이 되는 범죄가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다. 이를 수사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인데 이를 거부한다면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냐"며 따져 물었다.

    김 수석부대표는 또 "문자의 경우 요금 청구 소송 문제 때문에 소멸 시효 기간인 1년 동안 문자를 저장하지만, 카카오톡은 요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관하면 안된다.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도 "다음카카오 측의 주장은 일견 가입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법을 무시하고 마치 기업활동이 법 위에 존재할 수 있다는 잘못된 법감정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의 '사이버 검열'이라는 허위 공세에 휘둘려 카카오톡 사용자의 이탈을 막기 위한 사업상의 전략이라면 지금이라도 법에 맞서는 위험스런 입장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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