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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의 '감청 불응' 승부수…檢, '당황'



법조

    다음카카오의 '감청 불응' 승부수…檢, '당황'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13일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음 카카오측이 전 국민의 메신저인 카카오톡 이용자들로부터 신뢰위기에 봉착하자 상당히 극단적인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감청영장 미집행으로 실정법 위반이 문제가 된다면 벌까지 받겠다"는 다음 카카오 이석우 대표의 발언은 더이상 여론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배수진'으로 보이지만 정말 실효성 있는 약속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지난 7일부터 감청 영장의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다음카카오 출범식에서 "(영장 집행에 대해)정당한 법집행은 어쩔 수 없다"고 밝힌 이 대표의 태도와는 180도 달라진 발언이다.

    우선 이 대표의 '감청영장 불응 발언'은 감청영장 집행에 단순히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영장집행을 적극적으로 봉쇄하거나 막겠다는 것인지 궁금증을 갖게 한다.

    만약 감정영장 집행과 관련 다음카카카오측 서버 관리자가 협조 하지 않는다면 수사관들이 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서버에서 직접 추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들의 말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카카오측이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서버 영장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그러한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직 잘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만일 다음 카카오측이 영장을 들고 온 수사관 진입을 아예 막는다면 그것은 무조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은 다음카카오측의 감청영장 불응에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

    검찰은 다음카카오측이 위기에 봉착하자 수사기관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압수수색을 당한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직접 보여주기 위해 '감청불응'이라는 극단적 수를 들고 나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강제집행에 나설 경우 다음카카오가 적극적으로 고객 정보를 보호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 한다는 것이다. 검찰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림이다.

    감청영장은 이미 수신된 통신내용을 받아내는 것과 달리 통화내역에 미리 영장을 발부받아 놓는 것을 말한다.

    수사관들에 따르면 현재 카카오톡의 경우 실시간으로 수사기관이 통화내용을 받아 볼 수 있는 기계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청영장은 '패킷 감청'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1주일 단위로 통화내역을 모아 수사기관이 받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NEWS:right}

    흔히 감청이라 하면 '엿듣는다'라는 뜻을 가진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감청은 정확한 법률용어가 아니고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말한다.

    감청영장은 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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