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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아동 강간 兵…'성실한 군복무'로 징역 3년 감경



국방/외교

    9세 아동 강간 兵…'성실한 군복무'로 징역 3년 감경

    지휘관 재량으로 형량 감경 최근 5년간 246건

    (자료사진)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사법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9세 여아를 성폭행한 병사를 '성실한 군복무'를 이유로 징역형을 3년이나 감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방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할관 확인 감경권'이 모두 246건 행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관 확인 감경권'은 관할관인 사단장 이하 지휘관이 군사법원의 재판결과 피고인에게 내려진 형량을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군 사법체계의 한 제도다.

    그런데, 지난 2010년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9세 아동을 강간한 상병에 대해 해당 부대 지휘관은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평소 성실한 군복부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징역 6년에서 3년으로 형을 감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2년에는 해군 소속 하사가 강간치상죄로 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우발적범행, 깊이 반성함' 등의 사유를 들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지난 2010년 공군 소속 한 대령의 경우도 뇌물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반성, 공로표상, 건강상태' 등을 들어 징역 년 6개월로 감형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관할관 확인 감경권의 법적 근거는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군사법원법 제379조에 따른 것"이라며 "감경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관할관 확인 감경권은 '법보다 위에 있는 권한'으로 군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군은 그 권한을 남발하고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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