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단통법, 마트에 '떨이' 생선이 사라진 격"



IT/과학

    "단통법, 마트에 '떨이' 생선이 사라진 격"

    이병태 교수 "전국민 호갱만든 단통법, 빨리 폐지해야"

     



    -보조금 상한액 30만원,15%만 자율줘
    -고객 차별은 줄었으나 전체가 오른 것
    -보조금 아낀만큼 소비자 혜택? '순진'
    -상한액 대폭 올려 경쟁 유도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일명 '단통법'이 어제부로 시행됐습니다. 단통법, 뭔가 휴대전화에 관련된 법인 건 알겠는데 짧은 보도만으로는 영 헷갈린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저도 이쪽은 문외한이기 때문에 좀 어리둥절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각 휴대전화 대리점들에는 문의가 빗발쳤다는데요. 궁금증들을 쉽게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IT 경영 전문가세요. 카이스트 경영대의 이병태 교수 연결을 해 보죠.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현정의 뉴스쇼 전체듣기]


    ◆ 이병태>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우선 단통법의 취지는 뭔가요?

    ◆ 이병태> 기본 취지는 우리나라 통신비가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통신비를 좀 절감시키자는게 가장 큰 취지고요.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은 되게 싸게 단말기 구입하는데 일부 고객은 비싸게 사는 거... 이런 거를 호갱님이라고 젊은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 김현정> 호갱님(웃음)

    ◆ 이병태> 네 호갱(웃음) 그래서 소비자간의 단말기 가격이 큰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좀 공정하게 누구나 같은 가격에 사게 하자... 그리고 세 번째 취지가 제조사와 이통사가 아주 고급 단말기하고 높은 요금제 상품에만 보조금을 많이 줘서 과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이것들을 좀 방지해 보자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단통법의 배경입니다.

    ◇ 김현정> 그럼 하나하나 들여다보죠. 우선 천차만별인 보조금, 똑같은 폰을 누구는 60만원 받고 사고 누구는 보조금 10만원 받고 사고 이런 보조금의 차이를 어떤 식으로 정리했습니까?

    ◆ 이병태> 출고가, 보조금, 판매가 내역을 전부 웹페이지에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라.

    ◇ 김현정> 그래서 최대치 보조금이 보니까 34만 5,000원이에요. 범위를 한정한 건가요?

    ◆ 이병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동통신사가 어떤 단말기에 얼마의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에 대해서, 15% 내에서 추가적인 지원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0만 원이라면 30만원의 15%가 4만 5,000원이니까 총 34만 5,000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대리점간에 A대리점, B대리점, C대리점 다 똑같으면 안 되니까 지원금의 15% 내에서는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한거군요.

    ◆ 이병태> 네, 자율적으로 판매점이 정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34만 5,000원 최대치를 받으려면 9만원 이상 요금제를 들든지 아니면 7만원 요금제를 들고 2년 약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 이병태> 물론 (보조금) 최대치를 받으려면 최대 요금제를 채택을 하셔야 됩니다.

    ◇ 김현정> 요금제가 싼 걸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보조금은 점점 줄어드나요?

    ◆ 이병태> 거기에 비례해서 줄어드는 겁니다.

    ◇ 김현정> 다만 예전에는 저가요금제하고 고가요금제 사이에 보조금 차이가 굉장히 컸다면 이제는 그 폭을 좀 줄이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절을 한 거군요?

    ◆ 이병태>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만약 제가 9만 원 요금제를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최대치 받고 샀는데 한 6개월 쓰다가 6만 원짜리 요금제로 바꿨어요. 그러면 보조금은 도로 토해내야 되는 건가요?

    ◆ 이병태> 옛날에도 원래 위약금을 토해내게 돼 있었습니다, 계약상으로는요. 그런데 가격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판매점 이런 데서 대납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가 실제 안 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판매점에서) 대납을 안 해 줄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그 위약금을 다 물어내야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내가 보조금 최대치로 받고 샀는데 중간에 바꾸려면 나머지만큼은 그냥 다 토해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 이병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정리를 해 보자면 어느 대리점에 가나 보조금이 거의 같아지는 상황, 그래서 '이제는 바가지 쓸 걱정 안 하고, 즉 호갱 안되고 맘놓고 사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들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니다, 이 법은 소비자 전체를 호갱으로 만드는 법이다' 이런 소리가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 이병태>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고 그래서 이 법안 제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 이유는 이런 겁니다.

    주부들이 슈퍼마켓에 저녁 늦게 가서 생선집 문 닫을 때 되면 떨이로 막 싸게 팔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간 사람은 싸게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게 불평등하다고 생각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법은 뭐냐 하면 “떨이할 생선 할인해 줄 것 같으면, 언제 가든 누구한테나 할인해 준다고 공시해라” 이렇게 강제한 거거든요. 그러면 생선가게 주인이 과연 전체 가격을 내릴 거냐...안 내리겠죠? (그럴바에) 좀 남은 거 버리는 게 차라리 낫죠, 왜냐하면 비싸게 살 사람한테도 다 싸게 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통사들이나 제조사들이 가격 할인폭을 많이 줬던 건 다른 회사 고객을 뺏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꼈기 때문에 할인을 해 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판매가를 다 공시해 놓고 경쟁사도 얼마에 주는지, 나도 얼마에 주는지 다 알고 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만 할인폭을 최소화하고 할인을 안 해주게 되거든요.

    ◇ 김현정> 그럼 고객간의 차별은 없어졌지만 전체적으로는 소비자들이 비싸게 사는 셈이 됐다 이런 말씀인거죠?

    ◆ 이병태>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래도 회사들이 보조금 쓸 거 아껴서 요금제 할인이라든지 망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서비스질 향상으로 고객들에게 환원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병태> 그런데 이통사가 무슨 비영리단체나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할인을 해 준다는 것들은 고객을 뺏어올 수 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통신사가 지금 그렇게 할인해 줄 여력도 없습니다. 단말기에서 할인해 주는 걸 안 해 줬으니까 또는 마케팅비 줄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데서 고객한테 더 혜택을 줄 거다 그런 논리는 순진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번 단통법 시행으로 이득을 보는 쪽은 소비자보다 이동통신사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이병태> 이동통신사 등은 확실하게 수혜자고요.

    ◇ 김현정> 그렇다해도 시행한지 불과 이틀 된 단통법을 되돌리자고 하기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이병태> 근본적으로는 3년 일몰제로 시행됐지만, 저는 가능하면 빨리 폐지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후생을 늘리는 건 경쟁을 자꾸 촉구시켜야지 경쟁을 하지 말라는 이런 규제는 이론적으로도 소비자들한테도 나쁘고요. 법을 폐지하는게 단기적으로 어려우면 보조금 상한액을 지금의 30만원이 아니라 대폭 늘려서 경쟁을 그나마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이병태> 감사합니다.

    ◇ 김현정> IT전문가세요. 카이스트 경영학과 이병태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