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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무한통화? 전 국민 제한통화"



IT/과학

    "전 국민 무한통화? 전 국민 제한통화"

    소비자원 "LTE 무제한 요금제, 음성 무제한 요금제 등 약관 꼼꼼히 살펴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귀현 (한국소비자원 서비스조사팀 차장)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 요금제는 어떤 걸 쓰시나요? 통신사 광고를 보면 LTE 완전무제한, LTE 무한요금제 이런 문구 내세우면서 홍보를 하고 있죠. 좀 비싸더라도 무제한으로 데이터 사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무한제 요금제를 가입하신 분이라면 큰 착각을 하신 셈이 됐습니다. 최근에 한국소비자원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3사의 LTE 요금제를 분석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자세히 들어보죠. 한국소비자원 서비스조사팀의 박귀현 차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 차장님 안녕하세요?

    [김현정의 뉴스쇼 전체듣기]

    ◆ 박귀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LTE요금제를 전부 다 분석하신 거예요?

    ◆ 박귀현> 저희가 이번에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시장점유율 3위 업체까지 다 해서 총 223개의 요금제를 분석했습니다.

    ◇ 김현정>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용하고 영화 다운 받고 이러러면 데이터가 사실 꽤 많이 들어요. 그래서 편하게 쓰려고 일부러 요금 좀 더 내고 '무제한 요금제' 쓰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거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무제한이 아니었다고요?

    ◆ 박귀현> 이름만 들으면 소비자분들께서는 정말 예전에 3G요금제 사용할 때처럼 속도나 사용량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고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면 일반적으로 기본 제공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적게는 8G에서 최대 25G까지 있고요. 그걸 다 사용하고 나면 하루에 1G나 또는 2G 정도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동 중에 라디오 방송을 들으시거나 프로야구 중계를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 1, 2G 정도는 금방 사용하시는 양이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기본제공 데이터 한 달 제공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다 쓰고 나면 하루에 1~2G 준다고요, 그러면 2G 넘게 쓰는 경우에는 요금이 부과가 되는겁니까?

    ◆ 박귀현> 데이터 쪽에서는 요금이 부과된다기보다, LTE 속도가 아닌 3G보다 더 느린 속도로 전환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홈페이지나 약관 같은 데에, 소비자들이 흔히 찾아보지 않는 쪽에 계약조건으로 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앵커님도 그렇듯이 요금제를 가입하실 때 보통 요약된 부분만 설명을 듣게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분들의 절반 이상이 이런 걸 정확하게 인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건 'LTE' 무제한이 아닌데 무제한이라는 말을 그냥 이렇게 써도 됩니까?

    (자료사진)

     

    ◆ 박귀현> 글쎄요, 사업자들의 주장의 의하면 일단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양이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이건 일부 헤비 유저들, 그러니까 테더링을 심하게 사용하시거나 계속 동영상을 틀어 놓거나 하는 비정상적인 사용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약조건을 걸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고용량의 데이터 제공 요금제가 많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상.

    ◇ 김현정> 아니, 헤비 유저든 뭐든 고객이 무제한을 쓰고 싶으니까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한 건데... 법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이름 붙이는 것이?

    ◆ 이하성> 사업자들은 일단 요금제를 승인을 받을 때, 명칭을 포함한 모든 자세한 내용을 약관에 다 표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사실은 간판에는 ‘무제한 돈가스’ 이렇게 붙여놓고, 실제로 들어가서 메뉴판 자세히 보면 ‘4개까지만 무제한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싫으면 그냥 그 식당을 나와야 되는 거고요.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이게 데이터만 이렇습니까? 아니면 무제한 음성통화에도 꼼수가 숨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도 좀 드는데요?

    ◆ 박귀현> 실질적으로 이번 조사 결과에서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4명 중에 1명은 초과요금 지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바로 음성무제한이라고 하는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음성 무제한 요금제도 무제한이 아니었어요?

    ◆ 박귀현> 그렇습니다. 요즘 보시면 통신사 망내 무제한, 아니면 전 국민 무한통화 이런 식으로 해서 요금제를 광고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상을 살펴보면 통신사 상관없이 휴대전화 통화만 무료인 경우예요. 그렇다 보면 집 전화나 아니면 지역번호 누르거나 1577, 1588 그리고 요새 2, 30대 젊은 친구들은 영상통화를 사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통신사에서 표시한 최대 30분이라는 별도 제공량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통신사 안에서 친구들끼리 가족끼리 무제한이다라고 해서 그 요금제를 가입을 하고는, 영상통화를 정말로 열심히 사용하시다가..

    ◇ 김현정> 요금폭탄을 맞는 거군요.

    ◆ 박귀현> 그렇죠.

    ◇ 김현정> 전 국민 무한통화, 전 국민 음성통화 무한요금제, 이거 앞에 붙는 수식어 보고서 정말 무한 요금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무제한 통화요금제를 쓰는 사람인데, 제 휴대폰으로 친구 집전화에 걸어서 한 시간 수다를 떨었어요. 그러면 요금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유선 요금이?

    ◆ 박귀현> 그게 유무선무제한이라는 게 또 있고요. 본인의 요금제가 무선만 무제한인지 아니면 유무선이 다 무제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사실상 소비자들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내 요금제가 뭐고 어떤 부분에서 무제한이고 이거를 다 일일히 챙겨본다는 게 힘들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RELNEWS:right}

    ◆ 박귀현> 그래서 오히려 내 요금제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면, 지금 현재 최선의 방법은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받아보시는 게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무제한이라는 말만 듣고 무조건 다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큰일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셨는데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약관 꼼꼼히 보고, 요금센터에 전화해서 체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 전에 이렇게 자칫하면 속아 넘어갈 수 있도록 교묘하게 만든 요금제의 이름을 법적으로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리 감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귀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차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자와 협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이거는 뭐 사업자와 논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관리감독, 철저한 규제, 뭔가 개정해야 될 것이 있으면 개정까지 하는 노력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귀현> 네, 알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고맙습니다.

    ◆ 박귀현> 감사합니다.

    ◇ 김현정> 한국소비자원 서비스팀의 박귀현 차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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