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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주택규제 합리화] 청약 가점제 퇴색…'다자녀, 장기 무주택자' 피해



경제정책

    [9.1 주택규제 합리화] 청약 가점제 퇴색…'다자녀, 장기 무주택자' 피해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정부가 1일 부처 합동으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과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뿐 아니라 청약제도 개편 방안이 포함됐다. 청약통장을 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하고, '무주택자 가점제'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무주택자를 위한 가점제가 축소될 경우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와 10년 이상 장기 무주택가구가 상대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 청약통장 단순화…'청약종합저축' 일원화

    정부는 현재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 등 4개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 청약통장을 '청약종합저축'으로 단순화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대한 신규가입이 중지된다. 다만 이미 가입된 통장은 모두 소진될 때까지 현행 통장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 청약대상 주택의 유형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국민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 3개로 나눠져 있으나, 앞으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개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 청약자격도 완화할 방침이다. 지금은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을 해서 세대원이 된 경우 세대주로 변경해야 국민주택에 청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세대주 요건 을 폐지해 1세대 1주택 청약을 허용할 계획이다.

    ◈ 민영주택 가점제 개선…공시지가 1억3만 원 주택은 '무주택자'

    국토교통부는 현재 청약자와 배우자가 전용 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7천만 원 이하의 소형, 저가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는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집값 편차 등을 감안해 전용 면적은 60㎡ 이하로 지금처럼 유지하지만 공시지가는 수도권 1억3천만 원, 지방은 8천만 원까지 무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청약 가능한 민영주택이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유주택자에 대해선 주택 1채 당 5점에서 많게는 10점까지 감점을 통해 사실상 신규 분양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감점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무주택자는 지금처럼 무주택 기간에 따라 최대 32점까지 가점을 받게 된다.

    ◈ 가점제 적용 가구…단체장이 알아서 결정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정부는 이와 함께, 소형 민영주택에 적용해 왔던 가점제를 오는 2017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현재 민영주택은 85㎡ 이상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100%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고, 85㎡ 이하 소형 아파트는 60%는 추첨을 통해 뽑고, 나머지 40%는 가점제를 통해 선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여건을 감안해 소형 민영주택의 가점제 비율을 4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을 포함한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점제 비율을 최대한 낮출 경우, 상대적으로 청약 가점이 많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와 10년 이상 무주택 서민들의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RELNEWS:right}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이 지나치게 많이 공급되면서 가점제가 의미가 있는 1, 2순위 마감 지역이 수도권 25%, 지방 44%에 불과하다"며 "획일적인 가점제 적용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투기과열지구와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선 가점제를 의무 적용하는 등 무주택 서민에게 우선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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