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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주택규제 합리화] 청약 1순위 자격 완화…청약 과열 우려



경제정책

    [9.1 주택규제 합리화] 청약 1순위 자격 완화…청약 과열 우려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정부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와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청약 1순위 자격을 가입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해, 청약 과열이 우려된다.

    ◈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13단계→3단계로 축소

    현재 국민주택은 1순위 가운데 6개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 뒤, 다시 2순위를 대상으로 똑같은 6개 순서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그리고 3순위까지 내려갈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입주자 선정 과정이 13단계나 있다.

    1순위는 청약가입 기간이 2년 이상 이거나 24회 이상 월 납입금을 내면 자격이 주어진다. 2순위 기준은 6개월 이상 가입 또는 6회 이상 납입하면 된다.

    정부는 이처럼 복잡한 입주자 선정 절차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순위와 2순위를 하나로 통합해 1순위로 하고, 6개 순차도 2개 순차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1순위 자격도 청약 가입기간이 1년 이상(지방은 6개월) 이거나 월 납입금이 12회 이상(지방은 6회)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주택은 1순위 2개 절차를 거쳐 곧바로 2순위 추첨제로 넘어가 3단계로 줄어들게 된다.

    ◈ 민영주택 선정 절차, 5단계→3단계

    현재 민영주택은 85㎡ 이하 소형의 경우 1순위 청약자 가운데 40%는 가점을 적용하고, 나머지 60%는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어, 2순위도 가점과 추첨을 통해 선정한 뒤, 3순위는 추첨을 통해서 최종 확정한다. 많게는 5단계를 거쳐야 한다.

    85㎡ 이상 중대형 민영주택은 1순위와 2순위, 3순위 모두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영주택의 경우도 85㎡ 이하 소형은 1순위 40% 가점과 60% 추첨을 거쳐, 곧바로 2순위 추첨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85㎡ 이상 중대형 민영주택은 1순위와 2순위 추첨제로 1단계가 줄어든다.

    ◈ 1순위 자격요건 완화…청약 과열 우려

    정부가 이처럼 청약 1순위 자격과 선정 절차를 대폭 완화하면서 청약 과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1순위 청약가입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 경우,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 차이가 사라져 변별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자칫 주택 보유자가 1순위가 되고, 무주택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민영주택의 경우 일부 주택 소유자들이 추가로 1순위 청약에 나설 수 있으나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도권의 1순위 마감단지 비율이 24.6%에 불과하고, 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에서 2년 사이인 2순위 마감 단지 비율은 0.6%에 지나지 않는다"며 "수도권 주택시장은 이미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돼 투기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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