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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윤 일병 사건 목격자 증인신청 할 것"



국방/외교

    국방부 "윤 일병 사건 목격자 증인신청 할 것"

    "김 일병 증인조사와 관련 유가족들에게 알려줬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박종민기자

     

    국방부는 28일 군 검찰이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목격자 김모 일병과 유가족들의 만남을 방해했다는 군 인권센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육군 3군사령부는 '유가족 지원 전담 법무관'까지 지정해 유가족과 군 인권센터 등과 지속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김 일병 증인조사와 관련사항에 대해서 유가족들에게 알려줬다"며 전날 군 인권센터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했다.

    이어 "군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증언을 위해 6월 초에 공판을 앞두고 김 일병의 부친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김 일병의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이후에도 증인 출석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불가하여 증인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며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또 "군 인권센터 측이 국방부가 '허위 발표'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와 관련 왜곡과 은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 역시 이치에 맞지 않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주장"이라고 밝혔다.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 현장검증 (사진 = 육군 제공)

     

    김 대변인은 "당시 군 검찰은 헌병 조사(4.7), 군 검찰 조사(4.28)을 통해 김 일병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를 법정에 제출하여 증거로 채택된 바 있고 김 일병 이외에도 다른 증인의 증언을 확보하여 기소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군 검찰은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보강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향후 공판일정에 맞추어 증인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수사와 관련하여 가해자를 일벌백계해야 할 군 사법 기관이 사고 은폐를 시도하거나 은폐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군 검찰의 수사가 종료되고 재판이 시작되면 제기된 의혹을 명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군 인권센터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윤 일병 사건 핵심 목격자인 김 일병이 윤 일병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유가족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군 당국이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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