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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살인죄'로 15개 업체 고소



법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살인죄'로 15개 업체 고소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과 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 4월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11년 가습기살균제의 CMIT/MIT 의심성분으로 영,유아와 임산부의 폐가 굳어 사망자가 발생하고 휴유증에 시달리는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당시 복지부의 무해판정과는 다르게 최근 환경부가 유독물로 지정한 것에 대하여 가습기살균제의 제품독성 재조사와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해 국내에 유통한 15개 업체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단은 모두 64가구, 128명으로 구성됐으며, 직접적인 피해자는 94명이고, 이중 26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및 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6일 옥시레킷벤키저 등 15개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15개사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피해 유가족 등이 2012년 옥시싹싹 등 10개 업체를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피해판정을 기다리겠다며 조사를 미루다 기소중지 처분했다"며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환경부가 폐손상조사위원회에서 피해판정을 받은 361명 중 168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도 이들 기업은 사과없이 정부의 흡입독성 실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이 지난 2012년에 과실치사 혐의로 업체들을 고발할 당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10개만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CMIT/MIT 성분이 든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모든 업체를 고소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옥시레킷벤키저 등이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은 과장광고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날 고소된 업체는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롯데마트 ▲용마산업사 ▲홈플러스 ▲크린코퍼레이션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코스트코코리아 ▲글로엔엠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GS리테일 ▲퓨엔코 등 15개다.

    이중 새롭게 고소된 업체는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GS리테일, 퓨엔코 등 5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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