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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피해자가 가해자 수사? 재협상 절대불가"



정치 일반

    이완구 "피해자가 가해자 수사? 재협상 절대불가"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한 협상안
    -재협상 NO, 유가족보다 국민 더 중요
    -세월호 유족, 언제든 만나겠다
    -김영오 단식 안타깝지만 원칙 지켜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세월호 유가족 측은 '이번 재합의안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건 재합의라기보다는 조삼모사, 변한 게 없는 합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족들의 분위기가 격양되자 어젯밤 야당이 의원총회를 열기는 열었습니다마는 재합의안 처리를 결국 유보하고 말았죠. 이제 키는 다시 여당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직접 연결을 해 보죠. 이 원내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 이완구>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재합의 핵심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자면요.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사람들. 즉 추천위원회의 추천위원을 여당이 2명 지목하고, 야당이 2명 지목하기로 합의를 했던 건데요. 이것을 여당이 2명 지목한 다음에 유가족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걸로 이렇게 재합의를 하신 거죠?

    ◆ 이완구> 네.

    ◇ 김현정> 참 어렵게 나온 재합의안이에요.

    ◆ 이완구> 설명을 좀 드릴까요. 세월호 참사 사건을 가지고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조사 활동을 합니다. 이 조사 활동은 1년 9개월 동안에 120명을 동원해서 조사를 많이 합니다. 이 진상조사위원회, 여기 비율이 5:5:4:3인데요. 여기서 3은 유가족 3명이 들어갑니다. 대리인이 됐든 유가족이 됐든. 그러니까 조사위원회는 유가족들 의견이 우세하죠, 그렇죠? 이 조사를 토대로 해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는 건 결국 안 되는 걸로 된 거고, 특검이 수사를 하는 거죠?

    ◆ 이완구> 네. 특검이 수사를 하는데요. 특검이 수사하는 법을, 어느 당이 집권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정치적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2월에 상설특검법이란 것을 만들어서 6월 19일에, 발효가 된 지 두 달 됐습니다. 한 번도 적용이 안 됐는데요. 이 법이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 야당 각각 2명씩을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당은 야당, 여당은 여당대로 추천하지 않겠습니까? 야당은 자기들이 하고, 여당 2명도 유가족과 야당의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고 어제 양보가 된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조사권도 유가족들이 영향을 미치고요. 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도 야당과 유가족 의견을 듣는다고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대폭 양보가 된 것이죠. 다만 저희는 여당입니다. 법의 근간을 훼손시키지 않아가면서 유가족과 야당의 의견을 철저하게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겠다, 이렇게 된 건데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조사도 유가족 의견이 반영이 되고, 특별검사 임명과정에서도 숫자상으로 볼 때 야당이 영향을 발휘하는 것이니까요. 어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도 저한테 질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지금 많이 걱정하시지 않는가. 민생과 경제가 어렵다, 그러니까 대승적 차원에서 나에게 전권을 달라, 추인을 해달라. 만약 이 추인이 안 되면 나는 원내대표에서 물러나겠다, 그래서 가까스로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어렵게 새누리당 안에서 추인을 받은 건데 왜 유가족과 야당은 동의하지 못하시는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 이완구> 그렇습니다마는 야당은 본인들도 동의를 했으니까 사인(Sign)이 됐죠. 다만 이 과정에서 유가족이 반발을 했는데요. 문제는 저는 유가족들을 충분히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0% 유가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안은 없다고 보고요. 또 이 합의의 근간은 유가족도 유가족이지만, 저는 국민들 전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법과 원칙과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어떤 사건이든지 가해자를 조사하고 수사한다는 것은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누구나가 모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건데요. 피해자가 그때마다 가해자를 조사하고 수사한다면 우리 사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 김현정> 여기서는 잠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그런데 피해자가 직접 수사를 하러 다니겠다는 게 아니고, 그 수사를 정말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뽑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피해자가 뽑는 그 사람에게 수사를 잘하도록 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더 좋은 사람을 뽑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이완구> 그런데요. 지금 그런 논리를 다시 연장시켜 보면 피해자가 됐든, 피해자의 대리인이 됐든 기본적으로는 피해자 의견이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법정에서 다툼을 할 때 본인 또는 본인의 변호인이 대리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세월호의 유족들은 자식을 잃은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누군가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울만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우거나, 특별검사로 추천하거나, 그렇게까지 할 거란 생각은 안 드는데요.

    ◆ 이완구> 그런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러면 만약 김현정 앵커께서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 났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김현정 앵커를 조사하고 수사한다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 김현정> 직접 수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추천하는 특별검사.

    ◆ 이완구> 직접 또는 피해자의 변호인이 직접 조사한다면 받으시겠습니까?

    ◇ 김현정> 변호인이라기보다는 지금 이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과정인데요.

    ◆ 이완구> 그러니까 변호인이 됐든, 대리인이 됐든 피해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조사한다면 받으시겠냐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대리인처럼 느껴질 거고, 피해자가 직접 수사하는 것처럼 느낄 수밖엔 없는 것이다, 그것을 막아주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완구>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피해자가 됐든, 피해자의 대리인이 됐든, 피해자의 변호인이 됐든 가해자를 조사한다면 받으시겠냐고요. 그리고 수사까지 한다면 받으시겠습니까?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그건 이 사회의 기본적인 원칙 아닙니까?

    ◇ 김현정> 그것을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하신다...

    ◆ 이완구>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가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피해자 직접 또는 피해자의 변호인, 대리인이 저를 조사하고 수사까지 한다면 받겠냐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 청취자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지를 남겨두기로 하고요.

    ◆ 이완구> 그래서 제가 국민들의 판단 몫이라고 한 겁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자료사진)

     

    ◇ 김현정> 그래서 여당의 입장은 그것은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수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막았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완구> 아니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죠. 피해자든, 피해자의 대리인이든, 피해자의 변호인이든 피해자의 의견이 개입된 사람이 조사한다면. 그래서 상설특검법에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유족들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특검 추천위원을 여당이 2명을 지목해서 유가족 동의를 얻겠다, 이렇게 재합의를 하신 건데요. 그러면 여당이 2명을 추천해서 유가족의 동의를 얻는 거나, 유가족이 직접 2명을 추천하는 거나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유가족의 말을 들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러세요?

    ◆ 이완구> 그것은 법에 여당 2명, 야당 2명.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지금 발의된 지 딱 2달 됐는데, 법 시행하기도 전에 법을 무시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상설특검법을 지난 6월 19일에 발효해서 오늘로 딱 2달 됐습니다. 법을 한 번도 시행하지 않고 유가족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법을 무시해버리고 또다시 법을 만듭니까?

    ◇ 김현정> 상설특검법이란 두 달 전에 발효된 법. 그 상설특검법 때문에 결국은 이런 원칙을 지키는 걸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완구> 예. 그 법에서 강조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입니다. 여든, 야든 누구든 영향을 미치지 말고 객관적으로 하라는 게 법의 취지인데요. 지금 시행된 지 두 달 됐고 한 번도 적용된 적도 없는데 그거 무시하고 새로 법을 만들라는 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 김현정> 어떤 분들은 또 이러세요. 그런데 이번 세월호 사건은 우리나라 역사상 없었던 엄청난 참사 아니냐.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기 때문에, 수사의 방식도 좀 특별하게 예외로 갈 수는 없냐. 구조도 제대로 못한 워낙 예외적인 사건이니까요.

    ◆ 이완구>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예외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국민을 보고, 우리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저희가 야당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명국가의, 적어도 법치국가의 근본인데요. 근본을 훼손하면서까지, 세월호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훗날 우리 후손들이 우라고 평가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유족들은 오늘 저녁에 총회를 여는데요. 제가 앞에서 유족들 인터뷰를 해 보니까, 오늘 저녁에 가족총회를 연다고 해서 뭔가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 이완구> 저는 유가족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전체입니다. 우리 사회의 근간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재협상 요구가 온다고 한들 그것을 받아들이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완구> 어렵습니다. 저는 국가와 국민과 우리 사회를 지켜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여당의 원내대표입니다.

    ◇ 김현정> 앞에서는 유가족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쭉 평행선으로 달리면 어떡합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평행선으로 달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대표나 원내대표 이런 분들과 마음을 터놓고 한번 얘기를 해 보면, 아마 해결점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 이완구> 저는 유가족들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배려하고 듣겠습니다마는, 나라와 국민과 사회 원칙을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후대한테 물려줘야 되는 이 땅, 이것을 이렇게 어지럽힐 수는 없습니다. 근간이 흔들리는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이완구 원내대표님, 유가족들을 만나실 생각은 없으세요? 박영선 원내대표는 자주 만나시더라고요.

    ◆ 이완구>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협상의 대표자기 때문에 팽목항도 다녀왔고요. 또 김무성 대표가 (유가족들을) 만나고 있고요. 다만 협상 대표자로서 조금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언제든지 만나겠습니다.

    ◇ 김현정> 만나실 수 있다, 이것도 지금 유가족 측에서 듣고 계실 거예요. 좀 만나서 대화 나누는 모습을 많이 봤으면 좋겠고요.

    ◆ 이완구> 그럼요. 만나서 유가족 입장 충실히 듣고, 반영하고 배려하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회의 원칙과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역사와 우리 후손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원내대표님, 지금 광화문에서 유민이 아버지 김영오 씨가 38일째 단식 중입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 이완구> 안타깝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이거는 정말 마음이 아프고요. 유가족들 그 마음을 왜 헤아리지 못하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집니다.

    ◇ 김현정> 죽음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도 참 높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RELNEWS:right}

    ◆ 이완구>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회도, 국가도, 우리 국민도 지켜가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 달래드리고, 배려하고 우리가 서로 부둥켜안고 이 갈등과 불신을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유가족들을 도와줍시다. 많이 도와드리고, 배려하고 감싸드려야 합니다. 다만 우리 사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원칙을요. 오늘 세월호 예외 인정하면 내일 또 다른 그 무엇을 예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달 만에 발의된 이 법. 이것도 못 지키고 개정하자는 거 아닙니까? 딱 두 달 됐습니다.

    ◇ 김현정> 예외를 오늘 인정하면 내일 또 예외 만들어야 되고, 계속 예외가 예외를 낳을 것이 아니냐는 말씀. 그러면 이거 하나만 딱 예외 두고 그 이후는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특별하게 할 순 없는 건가요?

    ◆ 이완구> 그게 될 수 있다고 우리 앵커께서는 생각하십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완구> 그게 바로 우리가 고민하는 본질입니다.

    ◇ 김현정>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청취자들이 문자를 폭풍같이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특별법이 달리 특별법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 이완구>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자신이 불의에, 본의 아니게 가해자가 됐다고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항상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가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가해자가 됐는데, 피해자가 저를 조사하고 수사까지 하겠다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이완구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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