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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아들 남모 상병 구속영장 기각



국방/외교

    남경필 지사 아들 남모 상병 구속영장 기각

    남경필 경기도지사 (사진=윤성호 기자)

     

    후임 병사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육군은 19일 6사단 헌병대가 후임 병사 폭행과 성추행 혐의 등으로 신청한 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군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육군은 밝혔다.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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