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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병언 자연사 추정 "타살 혐의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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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유병언 자연사 추정 "타살 혐의점 없다"

    전남 순천경찰서가 공개한 유병언 변사사건 주변 현장 약도. (사진=최창민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타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자연사로 추정했다.

    19일 경찰 유병언 변사사건 수사본부는 순천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벙언의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할 단서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송치재 인근 주민, 버스기사, 자영업자 등 1,400여 명에 대한 일대일 탐문수사와 연인원 3,800여 명을 동원해 송치재부터 (구)순천교회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 28회에 걸쳐 정밀수색을 실시했다"며 "경찰은 또 22개소의 CCTV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유병언 사망 시기와 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공개됐다.

    경찰은 "국과수, 고려대학교, 전북지방경찰청 등은 변사현장에서 법곤충학기법을 통한 실험·분석을 진행하여 사망시점이 적어도 6월 2일 이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 생태환경공학과 강병화 명예교수는 변사체에 눌려있는 풀과 주변 풀 이삭 상태 등을 비교하여, 발견시점으로부터 10일 이상, 1개월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또 "서울대 법의학과 이윤성 교수는 변사현장 사진 상 외상 및 변사체를 옮긴 증거는 없다고 자문했다"고 말했다.

    또한 "카톨릭대 법의학과 강신몽 교수는 유병언 변사체의 탈의 현상은 저체온에 빠져 사망에 이를 때 나타나는 이상탈의 현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며 최종사인을 저체온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유병언의 시신을 2차례의 부검했으며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기는 판명되지 않았으나, 골절 등의 외상과 체내 독극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감정결과를 국과수 등으로부터 회신 받았다.

    유 씨의 사망시기에 대해 경찰은 "6월 2일 이전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향후 경찰은 전남청 주관 수사본부를 해체하고 순천경찰서에 수사전담팀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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