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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교서 촌지 안돼'…10만원이상 '파면'



교육

    조희연 '학교서 촌지 안돼'…10만원이상 '파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 박종민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계의 촌지 관행에 종지부를 찍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만 원 이상 촌지를 받는 경우 모두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했다. '청렴 무결점 운동'을 통해 청렴도 최하위 수준의 서울시교육청을 청렴도 1위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1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계에 촌지가 이미 많이 감소한 것이 사실이지만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촌지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10만 원 이상의 촌지를 받는 경우에는 모두 파면 또는 해임할 계획이다.

    그 동안에는 100만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과 향응의 수수는 감봉과 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10만원이 넘는 촌지를 받으면 위법행위나 촌지 수수의 적극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두 파면 또는 해임된다.

    10만원이 못되는 촌지라고 해도 감봉과 견책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지금은 200만 원 이상의 금품 수수의 경우에만 사법기관에 고발했으나, 앞으로는 100만 원 이상으로 고발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금품이나 향응을 비리공무원을 징계할 때 징계 부과금 부과 기준 중 최고 기준을 적용해 금품을 수수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패 비리 관련자에 대한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실시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또 청렴 무결점 운동의 하나로 외부의 반부패 전문가나 시민이 참여하는 '청렴 서울교육 종합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자체 감사활동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학부모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으로부터 비리 사례를 수시로 접수해 감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감사 착수 한 달 전부터는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비리신고 접수처를 개설해 운영하고 비리를 신고하는 공익제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20명으로 운영되는 '시민감사관'이 30명으로 확대하고 상근 시민감사관제도와 반상근 시민감사관 제도도 도입된다.

    학교시설 개보수와 급식, 운동부 모집 등 비리 개연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이버 감사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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