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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함정일지 조작 123정장 영장 기각



법조

    세월호 참사 당일 함정일지 조작 123정장 영장 기각

     

    세월호 참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구조활동을 벌였던 목포해경 경비정 정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영장전담 권태형 부장판사는 31일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에 대해 공용서류 손상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영장에 기재된 피의 사실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경위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인 4월 16일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낸 뒤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하고 승조원들에게 배 안에 진입해 구조활동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허위 내용을 새로 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경위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근무일지 조작 과정에 윗선이나 다른 직원들이 가담했는지 밝히기 위해 김문홍 목포해경 서장과 123정 직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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