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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세월호법=평생보장법' 광고실은 언론사 등 고발



국회/정당

    새정치 '세월호법=평생보장법' 광고실은 언론사 등 고발

    박범계 "억누를 수 없는 분노 생겨"

    모 일간지에 실린 광고. 새정치연합은 이 일간지에 대해 검찰 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을 왜곡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은 언론사와 보수성향 시민단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광고를 낸) 모 신문사의 편집국장과 광고국장, 광고를 실은 어버이연합 관계자를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생긴다"라며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보면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문서 등에 의한 방법, 광고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93조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 및 반대하는 저술 및 기타 미디어의 배부를 선거 180일 전부터 규제한다"고 명시했다.

    전날 한 신문에 실린 광고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는 제목을 하고 있지만, 내용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특별법에 대해 "국민들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법안 내용을 나열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광고에는 특정 후보의 이름은 없지만 게재 시점이 선거 이틀 전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야당 이름이 기재돼 있기 때문에 공선법 93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후보자나 정당을 반대하는 것을 지지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모 신문은 정당도 아니고 후보자도 아니다"라며 "모 신문에 이런 광고를 실어서는 안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광고에는)내일 치러지는 7·30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새정치연합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지원안으로 명시했다"면서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왜곡된)광고"라고 언성을 높였다.

    일간지 광고에는 새정치연합이 유가족을 위한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TV 수신료,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등을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 대변인은 "생활안전 평생지원, 주기적 정신적 치료 등 이외에 나머지 내용들도 20일 전부터 세월호 특별법 TF에 의해 폐기된 내용들이다" 라며 "완전 날조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신문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정의당이 당의 운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보궐선거에 전면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례"라며 공세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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