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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사체사진 공개, 명예훼손 성립될까?



법조

    유병언 사체사진 공개, 명예훼손 성립될까?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유병언 시신을 정밀 감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국과수는 "독극물 분석과 질식사, 지병, 외력에 의한 사망 여부 등을 분석했으나 부패가 심해 사망 원인을 판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종민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검 결과와 사망원인을 발표하면서 유씨의 훼손된 사체 사진 일부를 공개했다.

    25일 오전 언론에 생중계 된 국과수의 발표에서는 유씨의 발견 당시 구더기가 있는 손가락을 비롯해 치아 등 사체 사진 일부가 그대로 나왔다.

    국민적 의혹이 워낙 큰 만큼 사체를 공개해서라도 유씨의 신원에 관한 의혹을 불식시킨다는 취지였지만 심하게 훼손된 유씨의 시신을 그대로 봐야하는 일부 시민들은 불쾌감을 호소했다.

    강남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30 여성)씨는 "가뜩이나 SNS 등으로 유씨 시체사진이 나돌아서 끔찍했는데, 구더기가 들끓는 시신 손가락이 그대로 TV화면에 나와서 놀랐다. 왜 그런 사진까지 공개돼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또한 검거 도중 사망해 유씨가 형법적으로 처벌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체 사진을 국가기관이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일었다.

    이미 사망한 유씨의 사진이 유족들 동의없이 공개되는 것은 법리상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형법 312조에 따르면 사자(死者)의 명예훼손 규정이 있지만 이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한정돼 있다.

    이는 친고죄로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고,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하게 돼 있다. 사체 공개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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