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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율관세, 쌀시장 보호에 결코 도움 안돼"



정치 일반

    "고율관세, 쌀시장 보호에 결코 도움 안돼"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7월 18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송기호 (변호사)

    정부가 쌀 시장 전면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 18일 오전 반대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쌀 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정관용> 오늘 정부가 쌀시장 개방을 공식발표했죠.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만 납부하면 누구나 쌀을 수입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된 건데 정부는 한국의 쌀 산업 보호를 위해서 개방이 불가피하다. 최대의 고관세율을 설정해서 쌀 산업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구체적으로 관세율을 얼마로 할지, 이건 아직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쌀시장개방을 둘러싼 논란 오늘 정부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일정상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녁에 농림부차관과의 전화인터뷰를 준비하겠고요. 오늘은 우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쌀대책팀장입니다. 송기호 변호사 연결합니다. 송 변호사, 나와 계시죠?

    ◆ 송기호>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정부는 지금 의무수입물량이 너무 많아져서 또 앞으로도 이게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아예 관세를 좀 세게 매기는 게 우리 시장 보호에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입장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기호>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관세를 매긴다고 해서 그걸 계속 유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문제가 되는 연간 40만 톤의 의무수입량을 내용으로 하는 현재의 협정 내용을 바로 결정한 것이 지금의 정부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의무수입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계속 방치해온 농림부가 이제 와서 의무수입량 때문에 전면 개방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의무수입물량을 그러면 늘여가지 않고 줄일 수도 있는 겁니까, 협상에 따라서?

    ◆ 송기호> 의무수입물량 자체는 한번 결정이 되면 그 자체는 유지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수입물량을 40만 톤까지 수입하도록 한 지금의 협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죠. 그래서 농민들이 이런 식으로 의무수입물량을 애초부터 많이 만들어놓은 협정에 반대를 했던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관세화를 통한 시장 개방을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의무수입물량은 늘여가지 않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까?

    ◆ 송기호> 현실적으로는 지금 관세화로 된 일본, 대만, 필리핀의 경우를 보면 그런 나라는 없죠. 그런데 그런 나라와 우리와의 차이점은 우리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의무수입량이 처음부터 정해졌다는 겁니다. 가령 필리핀의 예를 들면 필리핀이 이번에 의무수입물량을 80만 톤으로 늘려줬지만 이미 필리핀은 100만 톤의 쌀을 수입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이하인 의무수입물량은 큰 의미가 없었죠. 다만 우리나라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의무수입량이 정해졌기 때문에 바로 그 점 때문에 지금의 현재 이런 어려운 문제가 놓여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애초에 협정을 맺을 때 너무 과도한 의무수입물량을 우리가 받아들였다 그거죠, 문제의 핵심은?

    ◆ 송기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시 협상해서 의무수입물량을 낮출 수도 있는 겁니까? 그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 송기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무수입물량 자체는 최소한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지요.

    ◇ 정관용> 그러니까 줄일 수는 없지만 40만 톤을 계속 유지할 수는 있다, 이 말인가요?

    ◆ 송기호> 원론적인 의미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제조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로 어떤 협상의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경우에 애초의 의무수입물량의 지금 국내 쌀 생산량의 약 10%에 가까운 이렇게 많은 물량을 수입, 우리가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보다 더 많은 비율로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쌀 수출국들에게 우리가 제기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물론 협상 결과 어떠한 내용이 나올지는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겠죠.

    ◇ 정관용> 네, 그러니까 송 변호사께서는 우선 그 협상을 먼저 해서 최대한 동결이라도 얻어내면 일단 그 상태로 더 유지하는 것이 옳다. 협상도 하기 전에 개방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씀이군요?

    ◆ 송기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부의 이야기는 일본도 대만도 의무수입물량이 자꾸 늘어나니까 오히려 의무수입 그 기간. 유예기간 이전에도 그냥 개방을 선언해서 대신에 관세를 한 거의 500%, 대만의 경우는 563% 이렇게 세게 매기니까 정작 의무수입 말고 관세 내고 들어오는 물량은 되게 조금밖에 없더라. 우리도 이렇게 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 송기호> 우선 차이가 있는 점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은 그렇게 조기에 개방을 함으로써 앞으로 더 늘어나도록 예정되어 있는 의무수입물량을 더 늘어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 정관용> 네, 동결시켰죠.

    ◆ 송기호>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연 40만 톤이라고 하는 그... 올해 지금 2004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계속 해마다 증가해 온 맨 끝 부분에 있다는 겁니다. 즉 일본의 경우에는 도중에 관세화함으로써, 도중에 전면 개방함으로써 장차 더 늘려야 될 의무를 벗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는 반면에 우리는 막판에 밀려서 관세화를 하는 것이지. 전면개방을 한다고 해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줄이는 그런 효과는 없는 거죠.

    ◇ 정관용> 네, 관세율은 지금 정부는 300~500%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관세율을 정하는 방식도 결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건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 송기호> 2004년 우리 쌀 협상 그다음에 1995년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 관세율을 어떻게 정할지 구체적인 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산식에 해당 자료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 정관용> 그 산식에 의하면 우리는 몇 %쯤 될까요?

    ◆ 송기호> 여러 가지 400%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가장 최근에는 국회가 조사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510%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 정관용> 네, 그렇게 400%나 아니면 더 좋게 510% 이렇게 하면 실제로 수입되는 물량은 별로 없을 것 아닌가요? 국제곡물시장 가격하고...

    ◆ 송기호> 그렇죠. 지금 요즘의 시점에서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그렇게 그 관세율로 개방을 할 경우에 당장 그 관세를 부담하고 외국 쌀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네, 그런데요?

    ◆ 송기호>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외국 쌀이 국제가격과 환율에 영향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할 그 관세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지. 이를 테면 현재 이미 그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세계무역기구의 협상이라든지 또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테면 우리가 쌀 관세율을 내려야 되는 식으로 이 협상들이 결정되면 우리가 세계무역기구를 탈퇴하겠다, 이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고관세율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그것을 유지하기는 어렵고 한 번 정해지면 그것을 감축시키기 위한 그런 압력에 직면하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또 만약의 경우 국제가격이 아주 폭락한다든가 이런 식... 그러니까 폭등한다거나 이런 식이 되면 우리한테 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거로군요?

    ◆ 송기호> 네.

    ◇ 정관용> 네, 그나저나 이건 정부가 그냥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회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서로 쟁점이 있더라고요. 입장이 달라요, 야당하고 여당하고?

    ◆ 송기호>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가격이 떨어지면 수입 쌀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협적인 것이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국회 동의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가 오늘 발표로는 9월 말에 통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통보를 하게 되면 세계무역기구 협정상 3개월 이내에 다른 나라가 어떤 검산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게 조약이 체결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가 사후적으로 그것을 심의한다든지 그런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요. 특히 정부가 자꾸 9월 말 통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쌀 전면 개방과 관련돼서는 두 개의 시한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법적으로 올해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야 됩니다. 쌀 관세율을 정부가 정해서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그 시한이 11월 20일이고요. 그다음에 국제법적으로는 대한민국 쌀 관세표를 수정하는 어떤 국제조약의 변경절차가 있는데 그 협정에 의하면 내년 3월 31일까지 우리나라가 관세율을 통보해 주면 됩니다. 즉 정부가 이야기하는 9월까지 쌀 관세율을 통보해야 된다, 그런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국내 농업계의 요구도 반영하고 또 국회의 사전 비준동의를 통해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와 대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지금 정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부의 주장은 WTO에다가 관세를 통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약체결이 아니다. 따라서 국회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인데요. 아닌가요?

    ◆ 송기호> 그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조합과 가장 다른 것은 우리가 통보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아까 말씀드린 산식에 따른 계산방식 즉, 검산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3개월 이내에 조약이 체결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다른 조약...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은 지금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방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관세율을 정해서. 만약에 이 쌀 관세율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에도 내년 1월 1일 날 우리는 시행을 합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른 조합과는 달리 국내법적으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관세율을 정해서 먼저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사전에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이 국내법적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송기호> 사후에 그것을 국회가 심의한다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 정관용> 쌀 수출국이 이의 제기를 해도 그건 이의를 해결해 내는 그런 논의는 따로 진행이 되더라도 정해진 관세를 가지고 우리가 시행은 바로 내는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군요?

    ◆ 송기호> 네. 일본도 그렇게 했고요. 정부도 그런 계획이 있는 거죠.

    ◇ 정관용> 때문에 금년 중에 국회 비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이고요?

    ◆ 송기호> 네, 관세율 수정표를 통보하기 전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RELNEWS:right}

    ◇ 정관용> 알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쌀대책팀장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송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송기호>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정부의 목소리는 다음 주 화요일 농림부차관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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