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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전교조는 왜 조전혁 선거보전비용까지 압류할까?



정치 일반

    [Why뉴스] 전교조는 왜 조전혁 선거보전비용까지 압류할까?

    "월급 압류에다 선거비용까지 지나치다" vs 전교조 "교수월급 한푼도 압류 안해"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 (자료사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현 명지대 교수)의 선거보전비용 중 12억 9,000여만 원을 압류하게 됐다.

    그러나 조전혁 전 의원이 법원의 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할 예정이어서 최종 압류 여부는 선거보전비용이 지급되는 다음 달 초가 되어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교조가 조 전 의원의 선거보전비용을 압류하고 나서자 "해도 너무한다"거나 "악덕 사채업자"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전교조는 왜 조전혁 선거보전비용까지 압류할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전교조 사무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전교조가 교수월급에 이어 선거보전비용까지 압류하는 건 지나친 것 아닌가?

    =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도 너무한다"거나 일부 단체에서는 "샤일록보다 더 악독한 전교조 집단을 규탄한다"는 성명까지 낼 정도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잡아야 할 건 전교조가 조전혁 전 의원의 교수 월급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교조가 조전혁 전 의원의 국회의원 시절 세비뿐만 아니라 교수로 복직한 뒤 월급에 대해서도 50%를 압류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때문에 전교조가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전혁 교수 자신도 전교조가 3억 5,000만 원 정도를 압류해 갔다고 말하고 있고 조 교수의 변호인들도 3억 원이 넘는 돈을 압류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확인결과 전교조는 조전혁 전 의원으로부터 이행강제금으로 1억 원을 압류했을 뿐 전교조 조합원 1인당 10만 원씩 8억여 원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한 푼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고 공천에서 탈락한 뒤 교수로 복직한 후에는 월급에서 압류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가 법원에 제출한 12억 9,000만 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따르면 전교조는 손해배상 1차 원금 3억 4,310만 원과 2차 원금 4억 5,840만 원 등 8억 150만 원과 지연이자 4억 3,000만 원 총 12억 9,000만 원의 채권을 있지만, 그동안 압류하거나 징수한 금액은 없었다.
    전교조가 조전혁 전 의원에게 받은 손해배상금 1차, 2차 (사진=전교조 신청서류 캡쳐)

     



    전교조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일원의 김영준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조 전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의 이행강제금 이외에 압류하거나 받은 돈은 한 푼도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전교조 김민석 법률지원실장도 "조 전 의원이 교수로 복직한 뒤 월급을 압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 조전혁 전 의원은 뭐라고 하나?

    = 조 전 의원은 처음에는 전교조가 3억여 원이 넘는 돈을 압류해갔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전교조가 교수로 복직한 뒤에는 월급을 압류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내야 모르지예"라면서 "인천대 교수 월급은 확실히 압류했다"면서 "인천대 월급은 많았으니까?"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동안 얼마를 압류해 갔나?'라고 물으니 "자동적으로 금융계좌에서 빠져나간다"면서 "전교조 주장에 따르면 3억 5,000만 원 정도 빼간 걸로 돼 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3억여 원이 넘는 돈을 빼가고 있다"고 말했다가 거듭 확인하니 "전교조 주장에 따르면 3억 5,000만 원 정도 빼간 걸로 돼 있다"로 말이 바뀐 것이다.

    조 전 의원은 그러면서 "명지대로 옮긴 뒤에는 교수월급에서 압류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의원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제교 변호사와 부상일 변호사에게 확인하니 "전교조가 월급을 압류하고 있고, 그동안 전교조가 3억 원이 넘는 돈을 압류했다"고 말했다. 이제교 변호사는 "월급의 절반을 꼬박꼬박 압류하고 있다"고 말했고 부상일 변호사에게 '직접 확인했나?'라고 물으니 "조 전 의원이 확인했다"면서 "그건 제가 진행하는 소송의 본류가 아니어서 정식으로 확인한 건 아니다"고 답변했다.

    조 전 의원이나 조 전 의원의 변호인들은 전교조가 교수 월급에서 강제 압류를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정작 본인이나 변호인들이 압류 사실을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조전혁 전 의원이 지난 2010년 법원으로부터 강제이행금 선고를 받고 전교조 본부에서 강제이행금 일부를 납부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그런데 어떻게 일부 언론에서는 급여 50%를 압류하고 있다고 보도하나?

    = 아무래도 조 전 의원이 자신의 월급이 압류되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일 것이다.

    조 전 의원은 2010년 법원에서 강제이행금 지급 결정을 한 뒤 국회의원 세비 100%를 압류당했다. 이 때 압류당한 게 1억 원이다.

    이행강제금이란 전교조가 조전혁 전 의원에 대해 전교조 조합원 명단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조 전 의원은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전교조가 조합원 명단공개에 대한 간접강제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법원은 조 전 의원이 조합원 명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하루 3,000만 원의 강제이행금을 전교조에 내야 한다고 결정했고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하루 2,000만 원으로 조정해 강제이행금이 1억 원이 된 것이다.

    전교조는 이 1억 원을 받아내기 위해 국회의원 세비를 압류했다.

    전교조는 이행강제금 1억 원 외에는 조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데 조 전 의원은 이행강제금 외에도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교수로 복직한 뒤에도 월급을 압류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들의 보도는 조 전 의원의 말만 믿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기사를 검색을 해보니 교수월급이 압류된다는 내용은 지난해 11월 동아일보 배인준 주필의 [배인준 칼럼]'조전혁의 전교조 빚 10억원'이라는 칼럼에 "조전혁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5일간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대가는 컸다"면서 "교수로 복직한 작년부터는 법에 따라 월급의 50%를 꼬박꼬박 가압류당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 칼럼은 2차 손해배상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있은 지 두 달여 뒤에 쓴 칼럼이다. 그렇지만 월급이 가압류당하고 있다는 '팩트'의 소스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렇지만 일부 매체들이나 블로거들은 이 칼럼을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표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이후 조 전 의원의 교수월급이 압류되고 있다는 보도는 뜸하다가 지난달 교육감선거를 전후해서 그런 보도가 다시 이뤄졌다.

    '앞서 법원은 새누리당 의원 시절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조 전 의원에 대해 전교조 교사 8,190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8억 1,9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는 의원시절 세비 100%를 차압당했다. 또 명지대 교수로 복직한 후에도 법에 따라 매달 월급의 50%를 가압류 당한 데 이어 금융계좌도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경향신문 2014 6월 10일)'

    '법원은 새누리당 의원 시절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조 전 의원에 대해 전교조 교사 8,190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모두 8억 1,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는 의원 시절 세비 100%를 차압당했다. 명지대 교수로 복직한 후에도 법에 따라 매달 월급의 50%를 가압류 당했다. 금융계좌도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일보 2014년 6월 10일)'

    한 인터넷 매체에서는 <'해도 너무한다'는 비난이 전교조에게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조전혁 명지대 교수의 월급에서 일정액을 때가면서 생계마저 어렵게 하더니, 이번엔 교육감 선거비용 보전금을 대상으로 채권압류를 신청했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이 여러 인터넷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교조가 이제 악덕 사채업자로 나섰군요. 전교조가 마치 포악한 사채업자처럼 조(전혁) 교수가 진 빚도 압류하겠다고 나섰습니다"라면서 "조 교수 개인 재산은 이미 전교조에게 다 뺏겼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 돈도 아닌 빚을 빼앗겠다고 덤벼드는 전교조야말로 잔인한 사채업자와 뭐가 다릅니까?"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조전혁 전 의원 (자료사진)

     

    ▶ 주제로 돌아가서 전교조는 왜 조전혁 교수의 선거비용보전금에 대해 압류하려는 것이냐?

    = 두 가지 명확한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조 전 의원이 교육감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이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것을 업적이나 훈장처럼 이용했기 때문이다.

    전교조 이현 정책실장은 "지난 2010년 조 전 의원이 전교조 조합원의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을 때 법원의 공개금지 결정에 따라 이를 내리고 사과하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지만 끝내 내리지 않아서 소송을 내게 됐다"면서 "조 전 의원이 전교조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고 손해배상금도 내지 않으면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서는 '전교조 명단 공개한 조전혁'이라고 불법을 자행한 행위를 훈장이나 자랑처럼 홍보해 선거보전비용에 대해 압류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조 전 의원이 돈이 없어서 손해배상금을 내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선거비용보전금이 39억 원 나오기 때문에 압류할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 소송을 대리하는 김영준 변호사는 "조전혁 전 의원의 교수월급에 대해서도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회수의 실익도 없고 전교조에 대한 평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집행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서 "선거기탁금은 압류가 안 되지만 선거보전비용은 압류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고, 손해배상금을 집행할 수 있어서 압류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조전혁 전 의원에 대해 전교조에 지급하도록 한 결정이나 판결은 2010년 4월 27일 이행강제금(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의 불법에 대해 1일 3,000만 원 - 고법에서 1일 2,000만 원으로 조정)과 2011년 7월 26일 1차 손해배상금 판결(조전혁 전 의원 3억 4,310만원, 동아닷컴 2억 7,504만원 - 조 전 의원 1인당 10만원, 동아닷컴 1인당 8만 원), 그리고 2013년 9월 4일 2차 손해배상금 판결 (조전혁 전 의원 4억 5,840만원, 동아닷컴 3억 6,000여만 원, 조 전 의원과 비슷한 방법으로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김용태·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국회의원,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은 조합원 8,193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 1,000여만 원을 함께 지급)이 있다.

    동아닷컴은 판결이 난 직후 전교조에 6억 4,000여만 원을 지급했고, 2차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당시 한나라당 김용태, 정두언 의원과 김효재 전 의원 등 9명도 8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곧바로 전교조에 지급했다.

    ▶ 교수 월급을 압류한 적이 없다면 전교조는 왜 바로잡거나 대응하지 않았나?

    = 전교조에 대한 공격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대응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조전혁 전 의원이 전교조를 비방하거나 명예훼손하거나 공격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일일이 바로잡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조 전 의원의 급여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하는 걸로 아는데 그걸 전교조에 떠넘긴 것 같다"면서 "조 전 의원에 대한 채권자들의 압류목록이 많은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 조전혁 전 의원 쪽에서는 선거비용보전금 압류를 수용하나?

    = 수용하지 않고 다음주 중 이의제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의원의 법률대리인은 "다음 주쯤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전혁 전 의원은 "선거비용 중 30억 원 정도는 펀드로 모금을 해서 충당했고 나머지는 인쇄소 등에 외상으로 충당했다"면서 "펀드는 자신에 대한 지지나 애정을 가진 분들이어서 손실을 보더라고 크게 기분 나쁘지는 않겠지만, 인쇄소나 영세업자들에게 못할 일을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부상일 변호사는 "아직 경기도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중 얼마를 보전한다는 결정이 내려지지도 않았는데 법원이 이를 압류한다고 인용한 건 잘못됐다"면서 "채권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이를 압류 및 추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전혁 전 의원은 고려대에서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93년부터 인천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지난 2004년부터는 조선, 동아일보 등에서 객원논설위원과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다.

    2005년부터는 우익 단체인 뉴라이트 정책위원회 위원을 맡았고 보수 교육단체인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를 역임한 뒤 인천에서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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