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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근, '범법행위 8관왕'…국민 누가 승복하겠나?



사회 일반

    정성근, '범법행위 8관왕'…국민 누가 승복하겠나?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은 물론 야당과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실정법 위반 건수는 도대체 몇개나 될까?

    청문회 과정에서만 드러난 사실을 살펴보더라도 정 후보자의 범법행위는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무려 8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후보자는 우선 1988년 3년동안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서울 일원동)를 구입했다가 3개월 뒤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탈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 후보자는 10일 인사청문회에서 "(문제의 아파트에서)3년간 실제 거주했다"고 대답했다가 매매자가 부인을 하자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기억해보니 그렇다"며 사실상 거주하지 않은 채 전매금지를 어기고 매매했음을 시인했다.

    정 후보자와 아파트 매매를 했던 당사자는 "1988년부터 (내가) 거주를 했다. 주민등록도 옮겼다. (부동산 통해)8천만 원 주고 샀는데 등기가 안넘어와 가등기를 했다"고 진술했다

    법률가들은 정 후보자 등의 발언을 토대로 실정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면 정후보자는 자기가 살지 않았고 주민등록 이전도 안했으므로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또 정 후보자가 당시 예비군 복무 연령이었으므로 주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향군법 위반'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당연히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이와함께 정 후보자는 허위 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도 위반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예나 지금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외의 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못박고 있다.

    물론 정 후보자는 이들 4개 범법행위의 공소소효가 끝났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현행법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처벌 받을 수 있다.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 실제 거주 문제에 대해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에 '위증죄'로 당장 처벌 받을 수 있다.

    또 정 후보자가 경기도 파주 사무실을 무상임대한 의혹도 처벌 대상이다.

    야당 측 청문위원들은 정 후보자가 새누리당 파주갑 당협위원장으로 지냈던 201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지역사무소로 이용하고 있는 파주 사무실을 둘러싸고 “당협사무실이냐, 개인사무실이냐”고 추궁했다.

    이에대해 정 후보자는 "보증금 3천만 원과 월세 8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말만 되풀이 했을 뿐 실제로 증빙서류를 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파주 당협사무실'문제는 누군가 고소를 하면 즉각 수사에 돌입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매달 80만 원의 출처가 있어야 하는데 무상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재산 신고시 4천만 원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 8천주를 누락한 사실도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 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정 후보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으로 재산 신고 당시에도 해당 주식이 누락돼 있다"며 "이는 인사청문회법 뿐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또한 청와대 인사검증과정에서 정 후보자가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고위 검찰 간부는 "세상이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다"며 "김영삼 정부가 재산공개를 하기 시작한 뒤 나름대로 자기관리를 해 온 사람들도 많은데 과연 국민들이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승복하겠냐"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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