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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 특별법 제정 참여 요구 농성… 여야 "참관도 안돼"(종합)



사건/사고

    세월호 가족, 특별법 제정 참여 요구 농성… 여야 "참관도 안돼"(종합)

    가족들 오후부터 국회 앞 연좌 농성…여야 "가족 청원 법안은 검토 중"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이 12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입법 TF'에 가족대책위가 참여하는 '3자협의체 구성'과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배제를 요구하며 침묵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에 가족 측의 참여를 요구하며 연좌 농성을 시작했지만, 여야는 "참관조차 안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 등 150여명은 12일 오후 4시 50분쯤부터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가족 측 대표가 참여하거나 가족 측이 제안한 특별법 원안을 통과시켜 달라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앞서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여야 세월호특별법 T/F 회의에 참석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입법청원안을 설명하는 한편 "가족 측 대표를 포함할 수 있는 여야 3자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9일 발표된 가족대책위 특별법안은 ▲국회 추천과 피해자단체 추천을 동수로 하는 특위 구성 ▲2년 이상의 특위 활동기간 보장 및 특위 스스로 활동기간 연장 결정 ▲재발방지 대책 권고에 대한 이행 강제 및 징계 규정 마련 ▲특위의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이후 가족들은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면담을 요청했지만, 본청 진입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곧바로 농성에 돌입했다.

    가족들이 여야에 답변 최종 시한으로 제시한 이 날 밤 9시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간사가 현장을 찾았다.

    하지만 양당 간사는 "가족 측이 제안한 법안은 현재 검토 중이지만, 3자 협의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은 "여야 간사들은 3자 협의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양당이 협의했다고 알려왔다"며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 참관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지만 이것도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이 12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입법 TF'에 가족대책위가 참여하는 '3자협의체 구성'과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배제를 요구하며 침묵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또 "가족들의 입법청원안과 여야 각각의 특별법안을 비교하며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은 5~60%가량 정리했다고 한다"며 "오늘 내로 확인해야 내일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안으로 확인을 마쳐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가족대책위 대표와 민변 변호사가 올라가겠다"며 "참관마저 안된다는 얘기는 우리 주장을 사실상 무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물러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가족대책위는 짧은 회의를 거쳐 가족들의 특별법 논의 참관을 재차 요구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가족대책위 측은 다음날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방침 등을 설명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밤샘 농성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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