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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집단자위권 용인은 '시간 문제'…의결 임박



국제일반

    日, 집단자위권 용인은 '시간 문제'…의결 임박

     

    일본 정치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국회 의결을 앞두고 각의결정문 최종안을 속전속결로 마련했다.

    집단자위권 행사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펴왔던 공명당마저 아베 신조 정권과 자민당에 동조 의사를 밝히면서 집단자위권 용인은 사실상 시간 문제로 보인다.

    아베 정권은 최소한의 집단 자위권 행사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취지의 각의결정문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27일 보도했다. 아베 정권은 이르면 다음달 1일 각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보도에 따르면 최종안은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필요최소한도의 실력 행사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문안을 담고 있다.

    또 경찰력만으로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는 그레이존(회색지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위대 출동 절차를 신속화하고, 전투현장 이외 지역에서의 후방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은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의식한 듯 집단자위권 행사의 목적을 정당화하는 문안도 최종안에 포함시키는 교묘함을 보였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겠다", "미·일동맹의 억지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무력분쟁을 미리 회피한다"는 문구는 이같은 일본의 의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집단자위권 발동의 요건이 모호해 헌법 9조(평화헌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며 "1954년 자위대 발족 이후 유지해온 '전수방위' 범위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평화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이 공포한 헌법 9조의 별칭으로, 일본의 전쟁 및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전수방위는 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만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아베 정권은 집단안전보장과 관련한 무력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뒤엎고 집단안보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문답집'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단자위권 행사는 물론 특정 국가에 대한 선제공격까지 포함하는 집단안보 참여의 길을 열어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정권이 국회 설명 자료로 작성한 '예상 문답집'에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기초하고 '무력행사 3요건'을 충족한다면 집단안보 관련 무력행사가 허용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보도했다.

    특히 문답집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때 "당시 내각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문안을 넣었는데, 이는 아베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집단자위권 행사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각의결정문 최종안과 예상 문답집 작성이 마무리된 가운데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날 10차 협의를 열어 국회 의결을 위한 일정 조율에 들어간다.

    과거 일본은 동맹국 등 외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자위권'을 포기했었지만, 아베 정권은 집단자위권 행사의 길을 열어 전후체제를 탈피하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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