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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의 심의 남발로 억압받는 언론자유



칼럼

    방통심의위의 심의 남발로 억압받는 언론자유

    • 2014-06-25 18:38

    [노컷 칼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자료사진.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촉발시킨 KBS '뉴스9'에 대한 심의를 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길환영 전 사장의 해임으로 부사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KBS는 지난 11일 '뉴스9'를 통해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가 2011년 온누리 교회 특별강연에서 일제의 식민지배와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당시 이 보도는 그 동안 보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과 압력을 가했던 길환영 전 사장이 해임되면서 달라진 KBS의 보도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시청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그런데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와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친박 인사이면서 '친일사관' 논란을 빚은 박효종 씨가 최근 위원장으로 취임한 방통심의위원회가 KBS '뉴스9'의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 관련 보도를 심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KBS의 문창극 전 후보자 관련 보도가 문 전 후보자의 강연 내용을 짜깁기해 전체 발언 취지를 왜곡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심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방통심의위가 심의 사유로 밝힌 짜깁기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 방송 뉴스에서 개별 뉴스 아이템은 일반적으로 1분에서 3분 이내의 길이로 제작된다. 이처럼 짧은 시간으로 뉴스를 제작해야하는 방송 뉴스의 특성상 70여 분에 달하는 문 전 후보자의 강연 내용 중 논란이 될 수 있거나 총리로써 업무와 관련된 내용만을 발췌해서 뉴스를 제작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제작 방법은 모든 방송사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다만, 뉴스에서 발췌해 사용한 부분이 전체 발언의 취지와 다르게 왜곡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문 전 후보자 관련 KBS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문 전 후보자 강연내용의 취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보도의 메커니즘 상 발언의 주요 부분을 발췌해 보도한 것에 대해 짜깁기나 왜곡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특히, KBS '뉴스9'는 문 전 후보자 강연관련 보도의 공정성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강연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도했고, 보도 내용과 관련해 문 전 후보자에게 수차례 취재를 요청하는 등 반론권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문 전 후보자가 취재를 거부해 문 후보자의 의견을 뉴스에 담지 못했다.

    결국, 이번 KBS 보도는 국정운영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총리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활동으로 공영방송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영방송의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 심의의 잣대를 들이대면 이는 언론의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언론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는데 스스로 위축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문제 또한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의도적으로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이상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언론의 검증은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무제한 허용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처럼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망가진 상태에서는 언론의 검증활동에 대한 자유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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